조세심판원이 처리해야 할 심판청구사건이 지난 한해동안 실적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실적 마감기준인 연말까지 두 달을 앞두고 있는 10월말 현재 심판청구 처리 건수가 이미 작년 실적을 넘어섬에 따라, 올 초 전망했던 심판청구사건 1만건 시대를 맞게 되는 등 심판원 업무 과부화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3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심판청구사건(심판처리대상)이 총 9천730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기록한 9천717건을 넘어섰다.
전체 처리대상과는 별개로, 올해 새롭게 청구된 사건은 7천327건으로, 지난해 7천883건과 비슷한 접수실적을 보이고 있다.
조세심판원이 심판결정해야 할 청구사건이 역대 최대인 1만건을 돌파할 것은 시간문제로, 조직 및 인력이 제자리에 묶여 있는 조세심판원으로서는 또 하나의 고민이다.
이와과련 조세심판원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청구건에 더해 난이도 또한 높아지고 있는 개별 사건 특수성을 감안, 내년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세무회계전문자격사 7명을 충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신문 제639호(201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