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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680억원대 조세포탈범 47명 적발
[2014-11-6 연합뉴스 ]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이진한)은 6천800억원대의 폐구리, 고철 등을 거래하면서 변칙적인 위장거래를 통해 총 687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조세범 47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중 29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7명은 불구속 기소, 9명은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주로 대구와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폐 구리, 고철 등을 무자료 거래로 판매하는 업자이거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속칭 '서류작업')을 하는 자료상 조직원들이다.

검찰 조사 결과 폐구리, 고철 등의 수집상들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소위 '폭탄업체'를 통해 무자료 거래를 일삼았으며, 폭탄업체는 허위발급액의 3~4%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으면서 수집상들의 탈세를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수집상들은 또 폭탄업체가 세무조사나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을 위험성이 커지자 상위 법인업체(일명 '간판업체')를 통해 제련업체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폭탄업체를 통한 조세포탈 범죄가 빈발하는 것은 폐 구리나, 중고 휴대전화, 고철 등이 높은 가격에 대규모로 거래돼 고액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거액의 조세포탈 사범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세무서 등과 연계해 포탈한 세금, 범죄수익 등이 실질적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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