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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 환류세제, 일부 기업에 혜택 집중 우려”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의 핵심인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대응이 매우 세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경우 어려운 기업에게 세부담을 높이는 과세안이 되기보단 여력이 있는 기업이 투자와 배당, 임금증가 등을 통해 가계의 소득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 세법개정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통한 배당과 임금 증가 등이 일부 업종의 상위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예정처는 계속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저성장세와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 인구고령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이 맞물려 효과적인 경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계부문은 소비부진 등에 따라 자영업 소득이 악화되고 근로소득은 중·노령층에서 개선되기는 했지만 중년층의 경우 주거비 상승과 이자비용 상승, 노후소득 불안감 등으로 구매력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청년층의 경우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소득개선이 지연돼 소비가 감소하고 있고, 고령층은 이전소득과 재산소득이 줄어들어 소비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은 수출기업과 상위기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진 가운데, 대다수의 업종에서 수익성이 악화돼 한계기업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세무사신문 제639호(201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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