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937]
목포시 지방세 징수 '안간힘'
[2014-11-7 연합뉴스]
목포시가 지방세 징수율 끌어올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내년 2월까지 4개월을 '지방세 징수율 향상'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기간 지방세 징수 목표율을 95%로 설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담당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징수 목표관리제를 시행,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10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예·적금과 보험 등 금융채권을 빠짐없이 압류할 방침이다.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등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한편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편성 운영한다.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압류부동산을 공매하고 5천만원 이상은 국외출국금지 조처를 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목포시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달 말 현재 129억여원이다.
 [조회: 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