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지방세 징수율 끌어올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내년 2월까지 4개월을 '지방세 징수율 향상'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기간 지방세 징수 목표율을 95%로 설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담당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징수 목표관리제를 시행,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10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예·적금과 보험 등 금융채권을 빠짐없이 압류할 방침이다.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등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한편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편성 운영한다.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압류부동산을 공매하고 5천만원 이상은 국외출국금지 조처를 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목포시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달 말 현재 129억여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