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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불법행위 10건 중 8건은 '가짜석유' 판매
[2014-11-14 연합뉴스 ]

주유소업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등을 섞어 판매하는 '가짜석유' 건으로 나타났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4일 현재 불법행위로 지방자치단체에 적발돼 제재를 받고 있는 전국 50개 주유소 가운데 78%에 달하는 39개 업소가 가짜석유취급 문제를 일으켰다.

용도 외 제품 판매와 정량미달 판매는 각각 7건과 4건에 그쳤다.

가짜석유는 주로 차량용 경유에 저렴한 난방용 등유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등유를 평소보다 많이 취급하거나, 갑자기 경유 판매량이 급증한 업소 등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진다. ·

가짜석유를 주유하면 차량 소음과 매연이 심해지고 성능이 저하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업소가 가짜석유를 만드는 것은 경유보다 등유가 저렴해서다. 전국 주유소의 3분기 석유제품별 ℓ당 평균 판매가격은 경유 1천642원, 등유 1천303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업소의 불법행위가 16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인천 5건, 대구·충북 각 4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그밖에 경남·경북·부산·전남·충남 등은 3건씩, 서울·대전·세종·광주광역시·강원 등은 1건씩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가짜석유 유통 관행의 뿌리를 뽑으려고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가 거래 물량을 보고하는 주기를 기존 1개월에서 1주일로 단축하는 석유제품 거래상황 주간보고제도를 도입했다.

각 지자체도 단속을 시행해 과징금 부과·사업정지·등록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고 있다.

한편 전국 1만3천여개 주유소를 회원사로 둔 한국주유소협회는 단속보다 시스템 개선이 가짜석유 해결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등유에 경유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물려 세후 가격 차이를 줄이고, 사후 확인을 통해 난방용 등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경우에는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량용 경유에는 ℓ당 375원의 교통세와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 부가세 10%가 붙지만 등유는 개별소비세 63원과 교육세(소비세의 15%), 부가세 10%가 전부라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다.

 [조회: 1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