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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 230개 세법 개정안 일괄상정
[2014-11-17 연합뉴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7일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총 230개 관련법을 일괄 상정해 논의를 시작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이들 법안에 대한 검토를 순차적으로 진행한 뒤 비쟁점법을 우선 처리하고 쟁점법은 이후 논의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담뱃세를 별도 항목으로 추가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가업상속공제 완화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법의 원안 처리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부자감세 서민증세'로 규정, 법인세 증세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다른 쟁점법 논의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초반부터 이견차를 좁히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적용 첫해인 올해는 예산안과 함께 예산 부수법에 대항하는 세법 개정안은 12월1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정부안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예산 심사기일을 맞추기 위해선 이달말까지 기재위 세법 심사가 마무리돼야 하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절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한내 처리 전망이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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