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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신규 도입하려는 조세특례제도 가운데 경제활성화가 주목적인 배상소득 증대세제의 경우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9일 발간한 '201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자료에서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경우 개인의 가계소득 증대효과가 크지 않고 소비 증가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감면액의 규모가 큰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경우에도 정부가 제안한 기업규모 방식보다는 매출액이나 임금총액 등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총급여조건 완화에 대해서도 "최근 주거형태가 월세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월세 관련 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예산정책처는 총급여조건 완화를 놓고도 "총급여 5천∼7천만원 근로자의 소득구간이 상위 11~21%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해 급여조건 완화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실제 소비증대 효과는 거의 없고 세수만 일정 금액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산정책처는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신용카드 사용은 감소하고 체크카드 등의 사용이 증가하는 '대체효과'가 주로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민간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을 2016년 12월31일로 2년 연장하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하고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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