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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 대상 25만3천명…12월 15일까지 내야
[2014-11-20 연합뉴스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의무자 25만3천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내달 25일까지 세액(총 1조4천285억원)을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종부세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 가격 상승 등으로 작년보다 대상 인원이 2.4%, 총 세액이 4.4% 증가했다. 공시 가격은 전년 대비 단독 주택이 3.73%, 공동주택이 0.4%, 토지(개별공시지가)가 4.07% 각각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24만7천명에게 총 1조3천687억원의 종부세를 부과했었다.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내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납부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은행이나 우체국은 물론 인터넷뱅킹 등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1천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납부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신청을 한 뒤 다음달 15일과 내년 2월 16일까지 두차례로 나눠서 낼 수 있다.

국세청이 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엔 12월 15일까지 별도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과세대상 부동산 명세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직접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 기한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 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는 매월 1.2%씩의 중가산금이 최장 60개월까지 매겨진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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