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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대기업 증세론에 "이미 5년전부터 사실상 증세"
[2014-11-20 연합뉴스 ]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유층 외에도 대기업에 대한 증세론이 제기되자 재계는 이미 5년전부터 실질적인 대기업 증세가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논의에 우려를 표했다.

20일 전경련과 재계에 따르면 대기업에 대한 증세는 명목 법인세율만 인상하지 않았을 뿐 2009년부터 최저한세율 인상, 공제·감면 축소,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 등을 통해 실질적인 증세가 이뤄지고 있다.

2008년 감세 위주로 이뤄진 세법 개정에 따라 그후 5년간 대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세수는 23조7천억원이 줄었지만 이후 6차례의 세법 개정으로 매년 대기업 세 부담은 늘어났다는 것이다.

2009년 세법 개정에 따라 그후 5년간 대기업으로부터 확보할 세수는 14조9천억원 늘어났고 2010년 1조9천억원, 2011년 5조1천억원, 2012년 5조5천억원, 2013년 7조2천억원씩 세 부담이 증가했다.

그 결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기업의 세 부담은 10조9천억원 늘어난 셈이 됐다.

이는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진 재벌 대기업 감세 조치를 원래대로 환원해 무상복지 재원을 마련하자는 최근 정치권 논의에 대한 반박이다.

특히 기업이 각종 공제·감면을 받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뜻하는 최저한세율이 지난해 2% 포인트 오른데 이어 올해에도 1% 포인트 상향된 것은 사실상의 증세 조치로 봐야한다는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최저한세율이 1%p 인상되면 연 2천970억원의 세수가 증가한다.

2009년 14%였던 최저한세율은 2014년 17%까지 올랐는데 이는 최저한세가 도입된 1991년(12%)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대비 최저한세율은 77.3%로 미국 51.3%, 캐나다 51.7%, 대만 40.0%, 멕시코 58.9% 등보다 높다.

대기업 세부담의 상한선 격인 법인세율(22%)은 2008년 감세 이후 변하지 않았으나 하한선에 해당하는 최저한세율이 오름에 따라 실질적인 증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업투자를 지원해주는 세제도 축소 일변도다.

투자액의 일정비율을 세금에서 깎아줘 민간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시키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로 바뀌며 그 공제율이 2009년 10%에서 내년에는 0∼1%로 축소될 예정이다. 공제율을 1% 포인트 줄이면 세수가 연 3천억원 늘어난다.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인력개발(R&D) 세제지원도 2012년부터 매년 공제율을 낮추고 공제대상을 축소하며 공제요건을 강화하는 등 축소 일로를 걷고 있다.

내년에도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 등을 통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실상의 증세가 이어질 예정이라며 전경련은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율까지 높인다면 중국 성장둔화, 엔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의 수익성과 국제경쟁력이 더욱 악화돼 국민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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