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
 [조회: 1442]
2014년도 제4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11.22부터 12.20까지 주말에 실시
국세경력세무사 120여명 교육 접수

2014년 제4차 국세경력 세무사에 대한 실무교육이 오는 22일부터 세무사회 6층 강당에서 시작된다.
2014년도 들어 네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에는 120여명의 재·퇴직 국세경력공무원들이 교육에 참여한다.


기본교육은 세무사사무소 운영실무와 성공사례, 전산회계, 근로기준법 등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할 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론위주로 재직 중인 국세공무원들의 교육편의를 위해 오는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49시간동안 주말교육으로 실시되며, 현장실습교육은 국세청 또는 세무사사무소 등에서 52시간 동안 실시된다.


총 101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이번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수료식은 12월 20일에 거행될 예정이다.


세무사회 경교수 부회장은 “현직 국세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 주말교육으로 진행되는 만큼, 성실히 교육을 이수해 납세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첫 발걸음을 잘 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5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체 면제된 국세경력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정구정 회장이 지난 2003년 세무사계의 동질성과 정체성 확보를 위해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도입한 이래 올해로 만 10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동안 국세경력세무사들의 직무능력과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필수과정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회원서비스팀(02-521-9457)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40호(2014.11.17.)

 [조회: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