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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제3기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회원 58명 수료
교육수료자 희망에 따라 전국 가정(지방)법원에 성년후견인 후보자로 추천하게 돼

≪ 지난 13일 제3기 세무사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수료식이 서초동 세무사회관 4층 교육장에서 진행됐다.

 

세무사회는 지난 13일 세무사회관 4층 교육장에서 제3기 세무사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달 3일부터 시작된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은 후견제도의 이해에 관한 교육 ▲성년후견 및 사회 복지 법규에 관한 교육 ▲피후견인의 특성에 관한 교육 ▲치료, 요양 및 신상보호에 관한 교육 ▲법률행위 대리와 재산관리에 관한 교육 등 크게 5개 영역으로 나눠 이론교육으로 진행됐으며, 11월 7일부터 12일까지 현장실습(3시간 이상)을 마친 뒤 이번 수료식을 갖게 됐다.
성공적으로 끝난 제2기 세무사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에 이어 진행된 이번 제3기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에는 전국에서 총 70여명의 회원이 교육을 신청했으며, 이중 58명의 세무사가 교육을 이수했다.
세무사회는 이미 1·2기 양성교육을 통해 268명의 수료자를 배출해 2014년 5월 30일 기준 55명의 세무사가 전국 가정(지방)법원에 성년후견인으로 활동 중이며, 교육을 수료하는 회원들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성년후견인으로 활동하는 회원들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는 작년 12월 출범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과 더불어 성년후견인제도를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대표 전문자격사 단체로 위상을 다지고 있다”면서 “성년후견인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세무사들의 입지와 위상도 단단해질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2013년 6월 제1기 양성교육을 시작으로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을 수료한 회원에 대해서는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성년후견인 등 양성교육 이수자명부에 등재한 후 전국 가정(지방)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성년후견인으로 추천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40호(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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