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상철)은 11월 4일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을 방문,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만나 교류확대 및 세정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철 회장은 ▲사후검증을 위한 성실신고확인 수정신고 권장 자제 ▲세무조사 기간 중 조사 일시중지(연기) 자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국민연금과 같이 건강보험료 납부액도 기재되도록 개선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시 지역세무사회장 추천 통해 진행 ▲법인세·소득세 신고기간 거래처 세무조사 자제 및 탄력적 운영 등 세무사들의 업무불편 사항과 세정 개선 사항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연근 서울청장은 “요청한 사항에 대해 납세자 등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성실신고 확인의 경우 신고사항이 고의적인 누락이 있는 등 신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수정신고가 이뤄지지 않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날 만남에는 황선의·이종탁 부회장이 동석했다.
세무사신문 제640호(201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