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질 의】
공익법인 갑은 종교, 교육지원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 는 법인이며, 을은 교육사업을 하는 학교법인입니다. 임원의 겸임 등 은 없으나 99년부터 2000년간 건축비의 일부(5-10억)를 지원하여 갑 은 출연자로서 특수관계자 범위에 해당됩니다. 추가로 갑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사업관련 채권(대여금)을 을에게 무상증여코자 합니다.
1. 증여법인 갑이 수익사업용 자산(대여채권)을 증여하는 행위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2. 수증법인 을이 수익용자산인 대여채권을 수증받는 경우에 증여 세가 과세되는지요. 3. 채권회사가 일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회수 될 경우 증여(수증)시기는 언제인지요.
【회 답】
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 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직접공익목 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출연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채권을 출연받은 경우 출연받 은 공익법인은 수증받은 시점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 니다. 3. 공익법인에게 채권을 출연하는 경우 그 채권을 인도한 날을 증여 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제 328호 (2001.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