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일선 자치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취득세 부과업무를 소홀해 17억원대의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광주시는 20일 동구 등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세입분야 특별감사를 해 모두 17억3천800만원을 부과, 징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방세, 부담금, 세외수입, 환급금 등 지자체의 세입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로 업무를 소홀히 한 3명은 징계하도록 해당 구청에 요구했다.
광산구는 중소기업 창업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2억600만원을 감면받은 A기업이 제조시설을 창업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농지보전부담금 등 1억5천700만원을 징수하지 않았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서구는 건축물을 신축한 민원인 등 13명에게 모두 3억4천만원 상당의 개발부담금을 아예 누락하거나 지연, 예정통지서만 보내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해 감사에 지적됐다.
서구는 지난 2012년 감사에서 같은 업무로 지적돼 기관경고와 관련 직원 문책 등의 조치를 받았는데 이번에 또 같은 행태를 반복했다.
이번 감사는 지적건수로는 18건이지만 업무 소홀에 따른 누락과 지연 등으로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 민원인은 100명이 넘는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과세자료를 상호 연계하거나 청백-e 개별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해 미부과 사례 등을 적발했다"며 "다양한 감사 기법 등을 개발해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