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을 세무사가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4대 보험 신고를 모두 전자신고 할 수 있게 됐다. 4대 보험신고의 전자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아직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어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의 EDI 시스템을 통해 4대보험 전자신고 진행방법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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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세무법인은 물론이고 개인 세무사 사무소에서도 기존의 모사전송을 통하여 수기(paper)로 하던 4대보험 신고관련 업무를 전자적 형태(paperless)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실무를 시작해야할지 막막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4대보험을 담당하는 공단별로 각각 EDI 서비스를 개설 하고 있고, KT 등에서도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는 등, 서비스가 일원화되지 않고 산재해 있어 더 혼란스럽다. 이에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서(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 거래처(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4대보험 업무대행을 시작(start-up)하는 방법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자.

기존 수임사업장의 4대보험 신고, 수정 및 조회 등의 업무대행을 웹EDI(인터넷을 통한 전자업무대행 : web electronic data interchange)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바, 관련 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이 중에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나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사이트는 주로 사업장에서 직접 신고, 조회 하는 경우에 사용되므로 실무적으로 대행기관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고,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서는 근로자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주로 할 수 있는데, 이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법을 알지 못해도 큰 지장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정리하면 세무법인이나 개인 세무사 사무실에서 주로 사용하면 되는 사이트는 1) 4대보험 신고업무와 관련해서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2) 국민연금·건강보험 조회 업무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EDI서비스’와 ‘건강보험 EDI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다.
1)과 2)의 사이트를 주로 사용하는 관행은 이미 오랜 동안 업무대행을 해오던 노무법인 또는 개인 공인노무사 사무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4대보험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노무법인에서는 더존이나 세무사랑2와 같은 회계프로그램과 각 공단의 EDI 사이트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별도의 프로그램을 추가로 사용하나, 사용료가 만만치 않아 거래처수가 상당히 많지 않는 이상 비용-효익 측면에서 사용을 추천하지는 않는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시작하기>
▶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사업장의 요건
- 대행기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3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은 세무법인 또는 개인 세무사사무소
- 사업장 :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인 사업주. 그러나 사업의 확장 또는 합병 등으로 인하여 상시근로자수 300인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보험연도 중에는 계속하여 보험사무 위임이 가능함
▶ 사무대행기관 지정 신청 및 로그인

▶ 업무대행의 범위
-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취득신고·상실신고)
-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의 신고
- 보수총액 등의 신고
- 그 밖의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
- 고용정보 신고에 관한 사항
※ 보험사무대행 지원금은 고용산재보험에 대해서만 지급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지급되지 아니함

<국민연금 EDI 서비스 시작하기>
▶ 업무대행기관 및 사업장의 요건
- 대행기관 : 국민연금 웹EDI 업무대행서비스 처리기준에 따라 업무대행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 승인 받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소
- 사업장 : 국민연금법을 적용 받는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
▶ 업무대행기관 지정 신청 및 로그인

▶ 업무대행의 범위
- 국민연금 자격의 취득·상실 신고
- 내용변경 신고
- 기준소득월액 변경 등의 신고
- 신고서 처리결과 및 연금보험료 부과내역 조회 등
▶ 실무 매뉴얼 다운로드 받기

<건강보험 EDI 서비스 시작하기>
▶ 업무대행기관 및 사업장의 요건
- 대행기관 : 건강보험 웹EDI 업무대행서비스 처리기준에 따라 업무대행기관 지정 신청해 승인 받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소
- 사업장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장으로 공단 홈페이지에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하고 공단 웹 EDI 업무를 업무대행기관에 위임한 사업장
▶ 업무대행기관 지정 신청 및 로그인

▶ 업무대행의 범위
- 건강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 피부양자 자격신고
- 직장가입자 변동신고
- 건강보험증 신고
- 적용통보서/가입자명부 발급
- 보험료 고지내역서 조회 등
▶ 실무 매뉴얼 다운로드 받기

이상으로 4대보험 EDI 사용을 개시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다. 4대보험 업무는 직원들이 잘 알고 있으나, EDI를 통한 신고 및 조회 업무에는 익숙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각 공단에서 매뉴얼을 다운받아 내용을 숙지하고,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각 공단에서 매년 업무편람을 책자로 배포하고 실무자를 위한 설명회도 개최하므로 직원들에게 참여토록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공단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흔히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회자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4대보험 업무와 관련해서는 ‘공단(EDI)사이트에 답이 있다’는 말로 비유할 수 있겠다.
4대보험 EDI, 지금 시작해보자. 시작이 반이다.

세무사신문 제640호(201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