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내지 제155조
【질 의】
본인은 주택재개발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던 1세대1주택이 멸실됨에 따라 2000년 6월경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이 준공될 단계에 있습니다. 재개발주택이 준공될 경우 1 세대2주택에 해당하나, 거주이전 목적으로 2000년 6월경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재개발주택인 종전주택을 2000년 6월부 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재개발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요.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공사 진행중에 다른 주택을 취 득한 후 그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재건축주택을 준공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재건축주택은 종전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동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 습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한 경우 증여세 가 부과되지 않음 (국세청 제도 46014-12678, 2001.8.16.)
제 328호 (2001.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