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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1174]
재개발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준공된 재건축주택 양도시 재건축주택은 종전 주택으로 보지 않음

 

【참조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내지 제155조

 

【질 의】

본인은 주택재개발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던 1세대1주택이 멸실됨에 따라 2000년 6월경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이 준공될 단계에 있습니다. 재개발주택이 준공될 경우 1 세대2주택에 해당하나, 거주이전 목적으로 2000년 6월경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재개발주택인 종전주택을 2000년 6월부 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재개발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요.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공사 진행중에 다른 주택을 취 득한 후 그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재건축주택을 준공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재건축주택은 종전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동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 습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한 경우 증여세 가 부과되지 않음 (국세청 제도 46014-12678, 2001.8.16.)

 


제 328호 (2001. 10. 15)

 

 [조회: 1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