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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 가운데 한달치 세액을 월말에 한꺼번에 납입하는 월별납부업체 신청 요건이 완화된다.
관세청은 "월별납부업체 신청 요건 가운데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고시 내용을 중소기업에 한해 2년으로 줄여 24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월별납부업체는 수입물품 중 납부기한이 같은 달의 세금은 그 달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되면 납부기한이 11월 1일이어도 11월 30일까지 세금을 내면 된다.
개정 고시는 다시 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중 감면세액이 10만원 미만인 물품은 담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21일 태국 방콕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발전 및 환경보호를 위해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유엔 환경계획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와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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