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임주혁 판사는 26일 골프장의 초기 투자비용을 부풀려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53) 전 동부산골프앤리조트PFV 공동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그러나 정씨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임 판사는 정씨가 2010년 9월 부산시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 내 골프장 시행사인 동부산골프앤리조트PFV에 자신이 소유한 O사의 투자비용을 청구하면서 인건비를 부풀려 1억5천9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인정했다.
또 정씨가 2010년 12월 O사의 용역비 2천600만원을 동부산골프앤리조트PFV에 떠넘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임 판사는 그러나 정씨가 2010년 9월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동부산골프앤리조트PFV로부터 O사의 용역비 3억6천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동부산골프앤리조트PFV㈜는 지난 8일 동부산관광단지에 18홀 규모로 조성한 회원제 골프장인 '해운대비치골프앤리조트'를 개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