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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하고 통관진행정보 확인하세요"
[2014-11-26 연합뉴스 ]
해외 직접구매(직구) 수요가 늘자 통관 과정에서 불법행위와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소비자가 해외 직구에 수수료와 세금 등을 업체에 정당하게 냈으나 구매대행업체 등이 이를 가로챌 목적으로 가격을 낮춰 허위로 통관하거나, 소비자 명의를 몰래 써 상용(商用) 물품을 개인이 수입하는 것처럼 불법통관하는 사례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럴 경우 소비자가 본의 아니게 세관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관세청은 이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통관과 관련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대폭 확대 공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통관방법, 수입신고내역, 통관진행현황, 업체정보 등 다양한 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또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명의도용 방지 차원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사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관세청은 내달부터 소비자가 통관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면 일정 비율은 중점검사를 통해 통관을 까다롭게 하는 방식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물품을 사기 전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면세통관 범위와 예상세액 등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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