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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492]
- 寄稿 - 세무사는 유능한 경영컨설턴트가 될 수 있다
정은선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우리나라는 경영컨설팅에 대하여 기업에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우루과이 라운드 후 세계경제가 국경 없는 자유무역주의 의 전환을 앞두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신경영, 신기술 도입 의 필요성을 인식한 1990년대 초반부터라고 볼 수 있다. 국내 컨설팅 시장규모도 연간 약 1조2천억원 정도로 보고 있 으며 1996년 이후부터 급성장하였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경영 컨설팅사, 회계법인 등과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컨설팅사가 대 법인에 대한 경영컨설팅업무를 독점하고 중소컨설팅사와 개인 독립컨설턴트가 있으나 아직까지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업무 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컨설팅은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컨설팅의 개념을 영국 경영컨설턴트협회에서는 이렇게 정의하 였다.

 

「독립적이고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정책, 조직, 절차, 방법상의 문제점들을 연구 분석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나아가 이 러한 해결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지도가 특정분야의 우월한 일방이 열등한 상대에 대하여 일정 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지엽적이고 제한된 개념인데 비하여 컨설 팅은 포괄적이고 고객중심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컨 설팅의 업무범위도 법률로서 특정할 수가 없어 법무, 세무, 회계, 건축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법률로 정해 있고(변호사법, 세무 사법 등) 컨설팅업무의 범위가 따로 정해진 것이 없다. 일반적으 로 컨설팅과 경영컨설팅은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실지 업무 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경영컨설팅 업무의 범위는 정부기관, 공기업 등의 운영에 관련된 기업의 제반활동을 포함하여 재무, 생산, 판매관련 기본기능과 인사, 조직, 사무, 회계관련 보조기 능을 포함하는 경영관리를 의미한다고 한다.

 

경영컨설턴트는 이 와 같이 재무혁신, 절세, 인사조직, 업무프로세스, 관계체계의 혁신과 조직활성화, 마켓팅, R&D 신상품 개발, M&A, 아웃소싱 등 경영전반에 대한 프로만이 할 수 있는 업무로서 그 범위는 법률 에서 정하면 도리어 컨설팅업무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현대적 경영전략은 컨설팅으로 시작된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청에서도 1999년부터 경영지도개념에서 경영 컨설팅개념으로 전환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내어 놓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1999년 사업계획 에서 중소기업컨설팅업무 활성화 방안으로 4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컨설팅산업의 기반육성을 위하여 컨설팅 산업, 발전연구 회를 구성 운영하고 국내의 컨설팅산업, 실태 및 발전방안 조사연 구, 용역사업실시, 컨설팅산업 활성화에 관한 세미나 개최, 선진국 의 컨설팅관련 정책을 조사하고 컨설팅 학회를 설립한다고 하였고, 둘째, 컨설팅수요의 창출을 위하여 200개 중소기업에 무료 경영 진단사업을 실시하고, 민간컨설턴트의 지도사업참여를 확대한다고 하였다. 셋째,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지원협의회등 컨설팅 기관을 육성하 고 넷째, 컨설팅 인력정보망을 구축하고 컨설팅 전공학위과정을 개 설하고 다양한 컨설팅 기법을 연수하는 등 컨설팅 전문인력의 양성 에 역점을 두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소기업의 경영컨설 팅은 기업문화, 기업내부에서부터 동기부여가 되지 못하고 있다. 필자가 지난 3월에 서울지방세무사회와 교류하고 있는 대만을 방 문하여 대만 세무사업무 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영컨설 팅업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대만의 중소기업이 나라 경제의 근간 이 된 것도 정부의 경영컨설팅을 통한 지원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책은 세제지원이 중심이었다면 대만은 체계적 이고 실효성 있는 경영컨설팅을 통한 기업의 체질 강화였다. 대만 에서는 기업의 경영컨설팅은 주로 세무사가 하고 있으며 세무사 수 입에도 컨설팅 수입이 약 30%가 된다고 한다. 특히 경영컨설팅 수 수료의 약 30%를 정부가 부담한다고 한다. 일본과 독일도 중소기업 의 경영컨설팅이 활성화되고 있어 세무사 업무의 중요한 부문을 차 지하고 있다고 한다.

 

컨설팅 전문회사는 외국에서는 아더앤더스 컨 설팅 맥킨지, 쿠프스앤라이브랜드 등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여 세 계 각국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임하고 세계시장 규모도 2000년에 700억 달러(91조원)에 달한다고 하니 매력 있는 시장임에는 틀림없 다. 우리나라도 외국의 대형 컨설팅 회사가 많이 들어와 사업을 하 고 있고 공인회계사도 대형법인을 중심으로 컨설팅 업무를 본격화 하며 회계법인의 수입중에서 컨설팅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 었다. 세무사 컨설턴트 기능 개발 그러나 세무사는 컨설팅 업무를 남의 일로만 생각하고 이 업무를 외면하고 있었다.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은 이제 개척단계에 불과하다. 세무사는 세법, 회계 등 재무분야에서 가장 신뢰받는 전 문가이며 기업의 현장에서 쌓아온 경영전략 등 누구보다 전문성 있 는 지식의 소유자로서 경영컨설턴트로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많은 정보와 기능별 전문가로 구성된 대형 컨설팅 회사에 비하여 기 능적 한계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으나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은 세 무사들이 충분히 할 수가 있으며, 업무수행에 어떠한 법률적 제약도 없다. 세무사는 충분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업무를 하면서도 전문성 있는 다양한 인적 구성으로 대형 프로젝트도 소화 할 수 있다고 본다. WTO에서는 추가 완전한 시장개방을 위하여 금년 부터 뉴 라운드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금년 11월에 중동 카타르에서 각료 회의를 개최하여 뉴 라운드를 출범시키려고 한다. 뉴라운드로 다자간 협상이 종결되면 법률서비스 등 완전한 시장개방이 이루어지 게 된다. 개발도상국가뿐 아니라 EU제국에서도 완전개방, 자율화에 제동을 걸 움직임이 있으나, WTO는 개방을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보고 있다. 우리도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앞두고 세무사업 무를 스스로 Up-Grade하지 않으면 수요자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 있 다는 절박한 현실을 알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경영컨설팅의 활성 화는 세무사의 세무 및 회계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 가로서 기업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새로운 업무개 발을 위한 힘을 축적하는 바탕이 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서는 컨설팅을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경영업무상의 문 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 포착하여 학습을 촉진하며 변 화를 실현하는 관리자와 조직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전문 자문서비스 "라고 정의 하였다.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활성화는 기업의 체질강 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지원정책에 필수적 요소로 대 두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보다 기업의 경영정책상 컨설팅의 필요성을 기업주가 스스로 느끼도록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 다. 유능한 경영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수로 자질을 향 상하고 기업에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컨설턴트 양성을 위한 지속적 교육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는 지난 7월에 경영컨설팅에 대한 일반적 이론 에 대하여 2일에 걸쳐 8시간교육을 실시하여 약 300여 회원이 강의를 들은바 있다. 앞으로 세무사회에서는 세무사경영컨설턴트의 양성을 위 한 분야별로 컨설팅의 이론 및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컨설팅업무를 할 수 있는 팀을 조직화하는 방법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능력 을 갖춘 세무사 경영컨설턴트에 대한 조직적 홍보를 강화하며 중소기 업청 등 정부의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연구, 세미나 등 에 참여하여 세무사가 경영컨설턴트로서의 위상을 기업 또는 사회 각 계에 인식시키는 작업을 하여야 할 것이다. 경영컨설팅을 하는 세무 사에게 어떤 법률에 의해서도 회계업무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특히,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은 세무사법과 함께 법률업무, 회계업무, 세 무대리업무는 배타적 업무로 독점성을 인정하면서 변호사, 회계사에 게 자동자격을 주어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불합리한 자격 및 직무규정 역시 경영컨설팅의 활성화에 따라 자격사의 능력에 따른 업 무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세무사는 경영 컨설팅업무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업무의 질적 향상에도 꾸준 히 노력하는 공격적 경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세무사의 경영컨설팅 업무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세무사회의 전문교육과 함께 그 모델링을 개발하고 회원들도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링은 세무사회를 통하여 전회원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 다. 회원들의 적극적 관심을 기대합니다.

 


제 328호 (200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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