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세 징수목표 달성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내년도에는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 27일까지 62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총 484억원의 세금을 징수한 도는 내년에는 70개 법인으로 조사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은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대기업 연구소 등 비과세·감면대상을 중심으로 기획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를 감면받고는 농지로 사용하지 않은 자경농민 등에 대해 총 86억원의 취득세를 추징했다.
기획세무조사와 별도로 광역체납기동팀은 도세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천564명을 전수조사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호화생활자, 고수익 직업군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가택수색이나 동산압류, 은닉재산 추적을 통해 698억원을 징수했다.
도는 특히 전국 최초로 금융재테크 자산과 리스보증금, 의료장비 등 은닉재산을 찾아내 261억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