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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단말기 비리' 세무공무원·업체 간부 실형 확정
[2014-12-02 연합뉴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를 중개하는 밴(VAN) 서비스업체 선정 과정에서 청탁성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과 업체 임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업체와 공모해 우체국의 밴 서비스 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성 뇌물 4억원 상당을 우정사업본부 공무원에게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된 국세청 공무원 이모(55)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2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44) 통신업체 실장은 징역 1년과 추징금 11억2천만원을 확정받았다.

이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황모(58)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4억1천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아 2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밴 서비스란 단말기를 통해 고객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거래를 중개해주고 그 대가로 신용카드사와 국세청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밴 서비스 업체는 편의점 등 대형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뒷돈 거래를 관행적으로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과 2심은 '카드 단말기 비리'에 연루된 피고인 13명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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