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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232]
국세청, 대대적 조직개편 … ‘임환수號’ 윤곽 드러났다
서울국세청 징세법무국→송무국 개편, 송무국장 외부 개방
부가세·소득세과→개인납세과 … 세원분석국→성실납세지원국

국세청이 서울국세청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6개 지방국세청 산하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변경하는 등 변화하는 세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1일부터 오는 11일까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고시)'을 입법예고했으며 이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징세법무국과 세원분석국, 감찰담당관, 징세과, 역외탈세담당관 등의 명칭과 기능이 개편되며 일선 세무서에 설치된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는 통합돼 운영된다.


임환수 국세청장이 취임하자마자 밝혔던 조세소송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송무국은 대형소송이 비교적 많은 서울국세청 징세법무국을 개편하는 것이다.

송무국에는 송무1과와 2과, 3과가 운영되며 송무1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송무2과장과 3과장은 서기관을 임명한다. 송무1과는 소송사무, 심판청구, 불복인용에 대한 원인분석, 과세품질 평가 업무 등을 하며 2과와 3과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한다.


송무국장은 외부에 개방해 경쟁력을 강화키로 했으며 국세공무원 1명이 조세소송 1건을 맡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과세논리를 개발하고 대형소송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3명 이상의 직원들이 한 팀을 이뤄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할 계획이다.


조세소송 대응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국세청의 법령해석업무의 품질 향상과 함께 부실과세 방지를 위해 조사국 내 조사심의팀 조기 정착을 위해 법률전문가 12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서울국세청 징세법무국 산하였던 징세과는 징세담당관으로 변경해 체납징수 등 세수관리의 효율을 제고키로 했다. 징세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임명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갈수록 어려워지는 세수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선 납세자들의 자발적 성실신고가 중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6개 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특히 대전·광주·대구국세청의 성실납세지원국장은 현행 4급에서 3·4급으로 상향조정해 힘을 실어준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근로장려금(EITC) 수급 대상에 자영업자가 포함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업무에 대비해 일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통합해 개인납세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기간이 다른 점에 착안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직원 1명이 부가세와 소득세 업무를 모두 처리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남대문세무서 등 6개 세무서에서 개인납세과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권위적이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감찰담당관은 '청렴세정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또한 납세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본청 법규과 명칭을 법령해석과로 변경하고 통계기획담당관을 국세통계담당관으로, 역외탈세담당관은 역외탈세정보담당관으로 변경한다.


이밖에 세정수요 증가에 따라 당진·벌교·거제시서장의 직위를 5급에서 4·5급으로 상향조정하고 통합 청주시가 출범함에 따라 청주·동청주·충주세무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641호(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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