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의 임기가 현행 최대 9년에서 최대 6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조세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 임기규정은 국세기본법 개정사안으로, 현재 국회에서 세법심의를 받고 있으나 통과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내년부터 새로운 임기제가 적용되게 된다. 현행 국세기본법 67조 5항에선 공직자 신분인 상임심판관과 민간인 신분인 비상임심판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임기 3년, 2차례 연임가능하다’고 규정함에 따라, 최대 9년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직자 신분인 상임심판관의 경우 최대 9년간 현직으로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결국 민간인 비상임심판관 가운데서도 예외적으로 9년간 직을 유지해 온 사례가 있다.
현재 조세심판원에서 활동중인 각 세목별 비상임심판관은 내국세 분야-20명, 관세-4명, 지방세-4명 등 총 28명에 달하며, 각 직역별로는 교수-14명, 변호사-5명, 前 공무원-4명 등이다.
조세심판원은 앞서처럼 비상임심판관의 최대 임기가 9년간 이어짐에 따라, 납세자 및 심판청구대리인 등과의 유착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민간에서 활동중인 비상임심판관의 청렴성 확보 차원에서 임기를 3년 및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개정을 기재부 세제실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했다.
이 결과 해당 개정사항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으로,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내년부터 비상임심판관의 임기가 6년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법안 통과시 비상임심판관의 청렴성 확보는 물론, 세법과 사회적 경륜이 높은 전문가를 비상임심판관으로 영입할 수 있는 문호 또한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히 시스템적인 청렴성 뿐만 아니라, 비상임심판관들의 청렴 의지 또한 제고할 수 있는 내부장치 또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41호(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