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세청에 대한 민원접수가 납세자 편의 중심으로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장애인 등은 민원 대필이 가능하며 국세청에서 민원접수를 거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세청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7일까지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관련 내용을 반영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은 행정서비스 환경의 변화, 국세민원서비스 이용권자의 새로운 요구사항 및 민원행정서비스 전달자의 개선의견을 담는 한편 민원행정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서비스 제공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3년 만에 개정된 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은 그동안 내부지침으로만 존재했던 내용들을 명문화하는 탓에 18개 조문이 신설되고 20개 조문이 개정되는 등 비교적 큰 폭으로 개정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민원증명발급 신청서 통합 ▲노약자·장애인 민원서류 대필 ▲민원 보류·거부 금지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기간 안내 ▲민원서류 중복제출 금지 ▲처리결과 통지 ▲신분증 범위 명확화 ▲우수직원 포상 규정 등이 신설되거나 개정됐다.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본인신청용, 영문증명용, 대리인용 등으로 나뉘어 있는 ‘민원증명발급신청서’를 하나로 통합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노약자와 장애인 등 글을 쓰기 어려운 민원인의 서류작성을 대필해 줄 수 있도록 했다.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할 때는 이를 보류하거나 거부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민원서류의 접수를 보류·거부하거나,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로 개정했다.
민원접수 시에는 처리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소요기간을 민원인에게 3시간 이내에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으며 정해진 구비서류 외에 추가로 서류를 요구하지 않으며 동일한 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 사본제출도 허용토록 했다.
세무사 등 납세관리인이 민원신청시 국세통합시스템으로 확인해 위임장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원인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도 명확화해 혼선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신분증의 범위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국가기관이 발행하는 자격 등 사진이 부착돼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명확화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를 모토로 과거처럼 관할 세무서만이 아닌 전국에 있는 어느 세무서 혹은 지자체 민원실에서도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던 기존의 지침을 개정안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민원인들과 직접 상대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민원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만큼 우수직원에 대한 표창과 포상규정을 명문화 해 사기진작을 도모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민원인들과 일선에 있는 직원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는 7일까지 의견을 들어보고 개정안 내용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41호(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