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대법관 조희대 신영철 이상훈 김창석)는 지난달 28일 홍모 ·이모 회원이 제기한 정구정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세무사회 회칙상 회장임기규정은 중임제한규정이 아니고 연임제한규정이라며 2014.1.28.과 2014.9.19. 기각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홍모·이모 회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판결)에 불복해 재항고한 것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재항고를 기각 결정(판결)했다.(대법원 결정문 4면 참고)
대법원은 1988년에도 세무사회칙상 회장임기규정은 중임제한규정이 아니고 연임제한규정이라고 결정(판결)한바 있다.
대법원에서 세무사회칙상 회장임기규정은 중임제한규정이 아니고 연임제한규정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세무사회칙의 회장임기규정은 중임제한규정이 아닌 연임제한규정으로 명백하게 확정됐다.
이에 앞서 홍모·이모 회원은 세무사회 회칙상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평생 두 번만 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지난해 6. 28. 총회에서 정구정 회장을 3회째 회장으로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정구정 회장에 대한 ‘회장 직무를 정지해 달라’고 지난해 12월 23일 정구정 회장에 대한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법원은 2014. 1. 28. 회칙상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문언적으로는 ‘평생 2번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세무사회의 경우에는 1979년 회칙개정 당시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 한다’는 뜻으로 제정된 것이라며 홍모 ·이모 회원이 제기한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홍모·이모 회원은 서울중앙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2014. 2.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4. 9. 19. 1심의 결정은 정당하다며 홍모·이모 회원의 항고를 기각했다.
그러자 홍모·이모 회원은 1심과 2심 법원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며 2014. 9.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다며 홍모·이모 회원이 대법원에 상고(재항고)한 것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2014.11. 28. 재항고를 기각 결정했다.
최성탁 대구지방회장은 “임영득 회장은 1979년에 개정된 현행 세무사회칙에 따라 회장을 3번했고, 나오연 회장도 3선에 출마한 전례가 있었고, 법원도 1987년 이래 회칙상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회칙은 79년 회칙개정 당시에 중임제한규정이 아닌 연임제한규정으로 만들어 진 것이라고 판결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칙상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평생 2번만 회장을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하며 성명서와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며 회원들을 현혹한 세무사고시회 등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법원은 1987년 이래 9차례에 걸쳐 ‘일반적으로 회장은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의미는 한 사람이 평생 두 번만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세무사회의 경우 회칙조항의 제정경위, 관련사건 판결 또는 결정내용 등에 비춰 보면 회장임기 회칙조항은 그 문언과 달리 회장직을 연속해 맡는 것을 1차에 한해 허용한다는 의미이지, 회장직을 평생 두 번만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회장임기 회칙조항은 회장직을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하여 허용한다는 의미에서 제정됐고, 회칙 제정일인 1979. 4. 27. 이후 적어도 서울민사지방법원 95카합2477호 신청사건의 결정일인 1995. 4. 10.까지 약 16년 동안 세무사회칙조항의 의미는 변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법인의 회원들도 그동안 이 사건 회칙조항을 위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 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면서 ‘회장임기 회칙조항을 한 사람이 평생 두 번만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회칙개정 절차에 따라 회장임기 회칙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회칙조항의 제정 당시와 비교할 때 현재 이 사건 법인의 회장 지위 또는 위상 등에 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회칙조항의 의미가 변경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번의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재항고기각까지 9번에 걸쳐 모두 일관되게 1979년 회칙개정 당시 신설된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는 회칙 조항의 의미는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뜻이라고 결정(판결)했다.
이를 살펴보면 ①1987. 4. 서울민사지방법원 87카16756 효력정지가처분신청기각, ②1987. 7. 서울민사지방법원 87카23192 회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 기각, ③1988. 9 서울고등법원 87나3913 항고기각 결정, ④1988. 12. 대법원 88다카27577 재항고기각 결정, ⑤1995. 4. 서울민사지방법원 95카합2477 후보자등록거부및방해금지가처분신청 기각 ⑥2013.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651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 기각 ⑦2014.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2673 직무정지가처분신청기각 ⑧2014. 9. 서울고등법원 직무정지가처분신청 항고 기각 ⑨2014. 11. 대법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재항고 기각 결정이다.
세무사신문 제641호(2014.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