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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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46]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2014년도 생활비 및 장학금 지원대상자 선정 어떻게 했나?
2014년도 생활비와 장학금 수여대상자 기준 어떻게 되나?

세무사회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전국 108개 지역세무사회와 홈페이지 그리고 세무사신문 공고를 통해 저소득층 생활비 및 장학금 지원 사업에 대한 추천과 신청을 받았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지원금 지급규정에 적합한 대상자를 이사회 심사를 거쳐 최종수여자를 선정했다. 어떤 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했는지 공익재단 이사를 맡고 있는 세무사회 유영조 총무이사와 인터뷰 했다.

 

유 영 조 총무이사


▲ 2014년도 생활비와 장학금 수여대상자는 몇 명이며 지원금은 얼마인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저소득층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499명에게 3억8000여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키로 했으며 저소득층 등의 자녀 404명에게 2억7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세월호유가족에게도 지원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생활비와 장학금 수여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재단이므로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임의적으로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맞게 저소득층에 해당된다는 증명서를 제출한 신청자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했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에서 지원하는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으로 지원대상자는


①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수급대상
   가구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2의 의거한 차상위 계층인 가구
③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문화가정, 독거노인가정, 장애인
   가정, 다세대가정, 한부모가정 등)이다

 

둘째, 단체로서 지원대상자는

① 사회복지 시설 등 비영리 공익기관
   으로 등록단체
② 전국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 등
   록 단체, 구호단체 등(단,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사회적 기업,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이며 장
   학금 지급대상자 조건도 위 조건에
   부합하는 저소득 가구의 아동 및
   청소년(10~18세)으로 한정된다.

 

▲ 2014년도 지원대상자는 어떤 절차를 걸쳐 선정했나?
지난 10월 31일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홈페이지에 2014년도 생활비 및 장학금 지원대상자 신청공고를 공지했다. 아울러 세무사신문에도 지원대상자 신청공고를 공지했으며 각 지역세무사회장에게 생활비 및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홈페이지 공고와 세무사신문 공고 그리고 각 지역세무사회장의 추천을 통해 접수된 2014년도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신청자를 대상으로 제출된 증명서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저소득층 가구와 저소득층 자녀에 해당되는지를 이사회에서 심사하여 금번 지원대상자를 선정했다.

 

▲ 지난해는 350여명에게 3억8천만원을 생활비와 장학금으로 지원했다. 2014년도에는 지난해에 비해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 금액이 대폭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해에 비해 금년에 지원금 규모가 2배 가까이 늘었다. 지원대상자도 지난해는 350명 정도였는데 금년에는 약900명 정도로 대폭 늘어났다. 올해 지원금 규모와 지원 대상자 인원이 지난해 보다 대폭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회원들이 금년에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에 약 10억원 정도를 후원금으로 기부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공익재단에 후원금을 보내주신 회원님들에게 감사 드린다.

 

▲ 세월호 유가족에게도 성금을 전달한다고 들었다
지난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마음 아파했듯이 1만1천 세무사회 회원들도 역시 가슴아파했다 유가족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지원금 전달식에서 별도로 성금을 전달키로 했다.

 

▲ 전국 108개 지역세무사회장에게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여 2014년도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그렇다. 회원님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세무사의 사회공헌활동을 전국적으로 펼쳐 세무사의 사회공헌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지역세무사회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 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었다.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매년 전국 108개 지역세무사회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아 생활비와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 2014년도 생활비와 장학금 전달식을 전국 108개 지역세무사회에서 각각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렇다. 회원님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세무사의 사회공헌활동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생활비와 장학금 전달식을 전국에 소재한 지역세무사회별로 거행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운데 일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오늘 12월 10일 14시 세무사회관에서 내빈과 회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을 가질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641호(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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