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부터 개정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기존엔 차명계좌가 적발돼도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만 하면 큰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가산세는 물론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에 대해 Q&A로 알아본다.
금융실명제법 개정 내용별 Q&A
1. 불법 차명거래 금지
Q. 모든 차명거래가 금지되는 것인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조세포탈 등),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및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이하 “불법 차명거래”)만 금지됩니다.
※ 차명거래이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
① 계·부녀회·동창회 등 친목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② 문중, 교회 등 임의단체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③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Q.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에서 ‘그 밖의 탈법행위’란?
‘그 밖의 탈법행위’는 법령상 금지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 중에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등과 같은 위법성의 정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Q.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강제집행 면탈)
② 불법도박자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불법재산 은닉)
③ 증여세 납부 회피를 위해 증여세 감면 범위를 초과하여 본인 소유 자금을 가족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조세포탈행위)
※ 증여세 감면 범위(10년간 합산금액) (’14. 10월말 기준)
ㅇ 배우자 : 6억원 ㅇ 자녀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ㅇ 부모 : 3천만원 ㅇ 기타 친족 : 5백만원
④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조세포탈행위)
⑤ 생계형저축 등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한도 제한 회피를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분산 예금하는 행위(조세포탈행위)
Q. 불법 차명거래시 명의대여자도 처벌되는지?
거래자가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명의대여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불법 차명거래를 하는 경우 강제집행 면탈 등 불법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강제집행 면탈죄) 외에 추가로 금융실명법에 따라 처벌되는지?
불법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동 법에 따라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공동대표 혹은 공동명의인 중 1인이 불법 차명거래를 한 경우 공동대표 혹은 공동명의인 전체가 처벌대상이 되는지?
거래 당시에 그 1인이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다른 공동대표 등이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Q. 금융회사 임직원은 거래자의 차명거래가 의심되는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불법 차명거래는 위법임을 설명하고,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한 보고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차명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등 차명거래를 알선?중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공모주 청약시 1인당 청약 한도를 넘겨 청약할 목적으로 다수의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청약하는 행위도 불법 차명거래인지?
해당 금융거래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개정 전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가 완료된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도 모두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되는지?
금융실명법 개정 이전 예치된 금융자산과 이후 예치된 금융자산 모두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됩니다.
Q.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의 주문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회사 명의로 하는 거래 등도 금지되는지?
불법 차명거래만 금지되므로, 이러한 차명거래는 가능합니다.
Q. 예금이자를 명의인이 아닌 가족 등 타인이 수령하는 경우 불법 차명거래로 볼 수 있는지?
예금의 이자를 타인이 수령한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포탈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불법 차명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2. 알선·중개행위 금지
Q. 금융회사 종사자의 불법 차명거래 ‘알선 또는 중개행위’란?
일반적으로 ‘알선행위’란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쓰는 행위이며, ‘중개행위’란 당사자 사이에 매매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 종사자가 단순히 금융거래를 성립시키는 것에 그치고, 고객에게 불법 차명거래의 소개?권유 등 알선이나 중개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Q. 개정법 시행 전에 개설된 불법 목적 차명계좌를 개정법 시행 후 해지한 경우 해지행위를 이유로 처벌받게 되는지?
개정법 시행 후 해당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불법 차명거래를 단절하기 위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Q. 단체마케팅 등을 통해 특정 학교 학생들, 직장 근로자들의 예금을 일괄 유치하는 경우, 금융회사 직원이 차명거래 알선·중개로 처벌받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회사 직원이 개별 금융거래자의 거래목적을 알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해당 금융회사 직원은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3.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Q. 어떤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는지?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려는 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Q. 정기예금이 만기되어 자동 재예치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재예치도 계좌 신규 개설과 동일하므로 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좌번호 변경 없는 만기 자동 재예치는 예치기간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설명의무 이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Q. 설명의무는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금융회사는 계좌개설시 문서 또는 구두로 설명해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거래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합니다.
<설명 및 확인 문구 예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 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안내에 대해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위의 내용을 설명들었음
고객성명 ________ (인·서명)
(대리인 신청시)
본인 ________의 대리인________ (인·서명)
Q. 대리인에 의한 금융거래의 경우, 설명의무 이행은 누구에게 해야 하는가?
대리인에게 설명하면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641호(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