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회무
 [조회: 1865]
이데일리TV, ‘세무사를 알아 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라는 정구정 회장 인터뷰 방영
세무업무·기장대행·재무진단·4대보험신고대행·성년후견인 업무 등 세무사 업무영역 자세히 소개
정구정 회장, 납세자권익보호 위해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 부여 강조

 

정구정 회장은 지난달 28일 방영된 이데일리TV의 ‘이데일리 초대석’에 출연해 ‘세무사회와 세무사의 역할’에 대해 홍보했다.


인터뷰에서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의 업무는 세무업무, 회계업무, 재무진단업무, 4대보험신고, 성년후견인 업무 등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고 말한 후 “세무사는 세무신고를 대행해 주거나 세무조사를 대신 받아주는 한편 납세자가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당하였을 경우 이의신청 등을 대행해주고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도 대행해드린다”고 세무사의 업무영역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요즘 기업들이 회계장부를 작성하는데 회계장부 작성, 재무진단업무, 4대보험신고업무도 세무사들이 대신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구정 회장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세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고 강조했다.


정구정 회장은 사회자가 절세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항상 영수증을 잘 챙기고 세무사와 상담하여 세무처리를 하는 것이 절세비법”이라고 밝히면서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임”을 강조했다.


‘이데일리 초대석’은 사회 저명인사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으로 최근에는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등 사회 유명 인사들이 출연했다. 다음은 이데일리 초대석의 인터뷰 내용이다.

 

▲ 한국세무사회가 언제 만들어 졌는지 소개 해 주세요.
한국세무사회는 1961년 세무사제도가 창설되고, 이듬해인 1962년 2월에 세무사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올해 5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 세무사분들의 업무영역이 다양할 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세무사의 업무는 세무업무, 회계업무, 재무진단업무, 4대보험신고, 성년후견인 업무 등 크게 5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세무신고를 대행해 주거나 세무조사를 대신 받아주는 한편 납세자가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당하였을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을 대행해주고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도 대행해 드립니다.
그리고 세무신고를 하거나 경영상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세무사가 기업들의 회계장부 작성을 대행해드리고 있으며, 재무진단업무, 4대보험신고업무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령, 질병, 정신지체 사유로 인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성년후견인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 세무사회가 국내 유일의 조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986년 조세제도 발전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국내 유일의 조세도서관을 세무사회관에 개관했습니다. 국내에서 제일 많은 조세전문서적을 구비하고 있으며,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세무사회에서 조세연구소도 운영하고 계신지요.
조세연구소는 조세도서관과 함께 1986년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발전을 위해 개설하였습니다. 조세연구소는 조세전문 박사들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무사회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및 한부모가정과 같은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무사회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에게 세무회계전문 교육을 실시해 과정을 수료하면 기업체 또는 세무회계사무소에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부모가정의 자녀들에게 세무회계전문 교육을 실시한 후 이 분들을 세무사사무소에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 세무사회가 회원들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세무사는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를 위해 국민과 정부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무사회는 세무사들이 납세자에게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세전문서적을 발간하여 제공하고 회원들에게 무료 교육을 실시하는 등 회원들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세무사회에서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등 산업계에서 필요한 세무회계인력 양성을 위한 활동이 활발한 듯 합니다.
최근에는 컴퓨터와 전산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해 회계장부를 작성하므로 전산회계프로그램을 잘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무사회에서는 산업계에 필요한 세무회계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을 국가공인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는 세무회계인력 채용시 세무사회가 시행하고 있는 전산세무회계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호하고 있어 매년 25만명이 전산세무회계시험에 응시하고 있습니다. 

 

▲ 회계프로그램 세무사랑2를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는데요?
기존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에서 회계프로그램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고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서비스에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프로그램 독점으로 인한 회원들의 폐해를 방지하고 회원들에게 양질의 회계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세무사회가 프로그램을 확보한 후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세무사랑2 프로그램과 다른 회사 회계프로그램과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회사의 회계프로그램 보다 세무사회 세무사랑2 프로그램이 가볍고 조작이 쉬어 회원들에게 보급한지 1년 6개월 만에 회원들의 42%가 세무사회 소유 세무사랑2로 프로그램으로 교체했습니다.

 

▲ 세무사회에서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는데요.
세무사회는 그동안 많은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왔습니다만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공익재단설립을 위한 모금운동을 실시해 11억원의 성금을 모금했습니다. 그리고 모금된 자금으로 지난해 5월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익재단 인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출범식과 함께 전달식을 갖고 4억원을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올해는 회원들이 기부한 10억여원을 가지고 12월에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 해외에서 세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들었습니다.
금년 7월부터 재미교포들이 국내 예금자산을 일정금액 이상 가지고 있으면 미국국세청에 신고하도록 법이 시행됐습니다. 재미교포들이 국내에 부동산 등의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한국의 세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대사관에서 교포들을 위해 세무설명회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뉴욕, 필라델피아, 뉴저지, LA 등에서 세무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교포분들이 많이 참석해 호응이 컸습니다.

 

▲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요?
세금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건 세무사입니다. 변호사들도 세금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세법을 제일 잘아는 세무사도 조세소송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세무사도 조세소송대리를 할 수 있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률시장이 변호사에게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대리를 해 주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사가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세무사도 조세소송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조세관련 교수님들도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국민들이 세무정보를 무료로 교육받거나, 문의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세무사회는 매년 납세자의 날(3.3)과 세무사제도창설기념일(9.9)에 1주일간 전국 1만1천여 세무사사무소에서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세무사사무실을 찾아가시면 무료로 궁금했던 세금문제에 대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회는 연중 ‘무료세무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무사회 세무상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와 인터넷으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요.
평소에 영수증을 꼼꼼이 챙기는 것, 두 번째는 세무사에게 상담을 미리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사회에서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는 것, 세무사에게 매사 상담을 받아 일을 처리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 세무사로서의 보람을 느낄때는 언제신지?
억울한 세금이 부과됐지만 불복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을 구제해 줬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세금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을 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들었을 때입니다.

 


세무사신문 제641호(2014.12.1.)

 [조회: 1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