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회는 지난달 18일 ‘2014년 계간 세무사 가을호(통권 142호)’를 발간했다.
이번 ‘계간 세무사’는 회계처리와 관련된 횡령·배임을 특집으로 다뤘다. 최근 연예인 탈세사건이 논란이 됨에 따라 세무대리인이 횡령 및 배임을 했을 때 수반되는 형사상 책임이나 처벌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포함됐으며 김종근 부장검사(사법연수원 교수)의 ‘횡령죄 및 배임죄의 구성요건과 관련사례’ 그리고 정성윤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의 ‘현행 조세범 처벌법령 해설 및 개선방안’이 실렸다.
이외에도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의 ‘가업승계관련 상속세 지원에 대한 소고’, 오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의 ‘Limited Partner ship에 대한 소득의 실질 귀속’, 손해연 중국 임기대학 상학원 강사의 ‘한중조세조약상 인적용역소득 관련 조세문제’, 오수환 세무사(동양미래대학교 겸임교수)의 ‘회생인가의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이재철 세무사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논란과 세법 개정 검토’ 등이 담겼다.
해설에는 김종길 중소기업청 주무관의 ‘중소기업법상 관계기업 제도에 대해’가 포함돼 회원들이 중소기업 기본법에 명시된 관계기업의 적용대상과 적용기준 그리고 지배·종속관계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정구정 회장이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신현범 세무사의 ‘세무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관계법률’ 해설이 포함돼있어 회원들이 노무업무를 수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세무사회 부설 조세연구소 권효상 연구원의 ‘은행법상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연구’도 만날 수 있어 최근 은행법 개정으로 금융위원회에 감독권이 부여됨에 따라 부실운영에 따른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에 세무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세무사회 윤석남 연구이사는 “최근 여러 회원들에게 계간 세무사가 읽어볼만한 글이 풍성해 참으로 유용하다는 칭찬을 들었다”며 “앞으로 회원들의 실무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세법개선 논의와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세무사 업계의 전문지로 확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간 세무사 자료는 세무사회 홈페이지 [신문·간행물]-[계간 세무사]에서 다운로드(PDF 파일) 받을 수 있으며 계간 세무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연구기획팀(02-587-6021)에 문의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641호(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