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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기업진단보고서 인터넷으로 제출해 감리 및 경유확인 받도록 시스템 구축
금년 3월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프로그램 배포한데 이어 7개월 동안 프로그램 개발 마치고 12월중 회원테스트 거쳐 1월 무료 배부


세무사회가 회원들이 세무사회를 방문하지도 않고 기업진단보고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해 감리와 경유 확인 받을 수 있도록 ‘기업진단보고서 전자제출 및 경유확인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세무사회가 금년 4월부터 개발을 시작한 `기업진단보고서 전자제출 및 경유확인 프로그램'은 회원들이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확인받기 위해 직접 세무사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던 방식을 온라인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리를 받고 경유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세무사회는 금년 4월 기업진단보고서 전자제출 및 경유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고, 지난달 30일 1차 시연회를 가졌다.


세무사회는 ‘기업진단보고서 전자제출 및 경유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배포하기에 앞서 회원들로부터 오는 12월말까지 테스트를 받기로 했다. 이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한 뒤 내년 1월중 정식으로 프로그램을 배포할 예정이다.


세무사회가 회원들에게 금년 3월에 이미 배포한 바 있는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은 기업진단업무를 처음 접하는 회원들도 쉽게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는 장점 때문에 회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세무사회는 기업진단의 부실진단에 대한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세무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감리와 사후감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진단보고서 전자제출 및 경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는 회원들이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받기 위해 세무사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진단보고서를 시급하게 요구하는 업체들로부터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정구정 회장은 “회원들이 세무사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 경유확인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면서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계속하여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2011년 연말에 세무사도 건설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한 이후 정부 부처의 모든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법령을 개정한데 이어 회원들의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세무사회 내에 기업진단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이어 회원들이 편리하게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금년 3월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그리고 이번에 회원들이 세무사회관을 방문하지 않고 기업진단보고서를 인터넷을 제출한 후 경유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진단보고서 전자제출 및 경유 프로그램을 6개월 동안 개발한 후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게 된 것이다.


정해석 감리이사는 “기업진단보고서 전자제출 및 경유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12월 한 달간 회원들로부터 테스트를 받은 후 회원들의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선한 후 내년 1월에 전 회원들에게 기업진단보고서 전자제출 및 경유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기업진단보고서 전자제출 시스템이 개발 완료 되었다. 정식 배포 전에 1개월간의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내년 1월에 정식배포된다.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세무사전용->기업진단지원센터->좌측배너(http://bmc.kacpta. or.kr/)를 클릭하면 자동 접속된다.

 

세무사신문 제641호(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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