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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54]
세무사 수임업체 정보이용 동의율 37% 불과…내년 1월 부가세확정신고 대란 우려
세무사회, 회원들에게 조속히 수임업체 정보이용 동의 받도록 공지
국세청, 납세자 미동의시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제공 불가 ‘정보동의 독려'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세청이 지난 3월부터 세무사가 수임하고 있는 납세자의 정보이용 동의절차를 밟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동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내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 때 업무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지난달 24일 회원공지를 통해 “세무사의 수임등록 신청건수에 비해 수임의뢰한 납세자의 동의율이 저조하다”면서 “납세자가 신속하게 동의 처리할 수 있도록 수임업체에 안내해 달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납세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세무사에게 수임을 의뢰한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로 동의를 하거나, 서면으로 세무서에 세무정보 조회 동의 신청을 한 경우 세무사가 해당 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1월 현재 세무사의 수임등록 신청건수 대비 납세자의 동의율은 36.8%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의 경우 세무대리인 신청건수 76만6천603건 중 41만4천317건이 동의절차를 거쳐 54%의 동의율을 나타냈다.


문제는 개인납세자로 383만7천791건 중 동의건수는 128만1천870건으로 33.4%의 동의율을 보여, 법인·개인 전체 신청건수 460만4394건 중 동의건수는 169만6187건으로 36.8%에 그쳤다. 


국세청은 그간 법인세·부가세·종소세 신고시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해 신고기한까지 종전 방법을 적용했지만, 향후에는 수임의뢰한 납세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납세자의 세무정보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결국, 수임납세자에 대한 동의절차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보공개 제한조치가 취해질 경우 내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 때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차 독려에 나섰지만 2개월이 지난 현재 정보제공 동의율은 32.8%에서 36.8%로 불과 4%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신고기간에 세무서 및 세무사사무소의 혼잡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납세자의 동의를 밟아야만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며 동의절차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이용 동의절차를 보면 개인납세자의 경우 ‘기장수임’과 ‘신고대리’ 업무에 따라 동의방법이 달라지는데, 기장수임업체의 경우 △개인납세자가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동의 △세무서민원실을 방문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 제출 후 직원이 위임여부 확인 후 동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직접 방문하면 이용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권을 받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방문할 경우 이용신청서와 방문자의 신분증을, 수임세무대리인 방문시 해당납세자의 이용신청서와 인감증명서 및 방문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개인납세자 중 신고대리업무만을 위임한 경우 공인인증서, 세무서 내방을 통한 동의절차와 더불어 홈택스 미가입자에게 국세청에서 제공한 PIN번호를 사용하면 공인인증서 없이도 동의절차를 밟을 수 있다. 자세한 동의절차 방법은 세무사회 회원공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41호(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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