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달 13일 서울·중부지방회를 시작으로 특별 보충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득이한 사유로 2014년도 보수교육에 불참해 징계를 받게 되는 회원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13일과 17일에 세무사회관에서 서울·중부지방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특별 보충 보수교육에는 총 700여명이 참여했다. 이어 20일 광주회관에서 광주지역 소속회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됐으며, 12월 1일 대구지방회, 2일 대전지방회, 3일 부산지방회에서 특별 보충 보수교육이 예정돼 있다.
이번 특별 보충 보수교육 대상자는 1천900여명에 이르며, 이번 교육을 이수해 징계에서 구제되는 회원은 총 1천여명에 달한다. 특히 이번에 실시된 보충 보수교육은 회원들 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업진단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기업진단업무는 2011년 말 정구정 회장이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건설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획득한 이래 모든 부처의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법령을 개정함으로서 세무사들의 또 다른 수익창출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서울·중부지방 회원 대상 교육에서 윤리실천교육 강의에 나선 정구정 회장은 “회원들의 단합된 힘이 한국세무사회로 모아 질 때 세무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 세무사제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한국세무사회로의 단합을 강조했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 프로그램인 세무사랑2를 사용하는 것과 사회공헌활동은 세무사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무사법 제12조의5와 회칙 제10조의 3에 따르면 회원은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게 되면 세무사법 제17조 및 회칙 제46조, 윤리규정 제3조에 의해 징계를 받게 된다.

≪ 세무사회는 지난 13일 2014년도 보수교육에 불참한 회원들을 위해 특별 보충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은 지난달 13일 실시한 보충 보수교육 전경.
세무사신문 제641호(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