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달 19일 2014년도 세무사시험합격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 과정의 세무사시험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교육 개강식을 가졌다.
이번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은 2014년 세무사자격시험 1·2차 합격자와 과년도 실무교육 미이수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됐다.
지난달 11월 19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내년 6월 12일까지 실시되는 세무사시험합격자를 위한 실무교육은 약 6개월에 걸쳐 세무사회관과 세무사사무소 등의 실무지도 기관에서 실시된다.
또한 이번 실무교육은 기본교육과 특별교육으로 진행되며, 기본교육은 12월 23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4시간씩 총 88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오전·오후반으로 나눠 운영된다.
이어 2015년 1월 2일부터 5월 29일까지 실시되는 특별교육은 세무사사무소 및 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에서 진행되며, 참가한 수습세무사들은 교육 장소에서 일4시간, 주20시간 이상 법인·소득세 신고실무, 양도소득세 실무 등 세법을 실제로 적용해 신고하는 현장실습 교육으로 진행된다.
제51회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의 수료식은 2015년 6월 12일로 예정돼 있다.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에서 정구정 회장은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전문자격사가 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하면서 “세무사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력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하며 반드시 중국어나 영어 등 외국어를 한 개 이상 능숙하게 할 줄 알아야 하고 겸손해야 하며 나눔을 실천해 존경을 받아야 세무사로서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사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하여 세무사사무소 개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 원활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윤리교육, 소양교육, 전산 프로그램 운용에 관한 교육, 회계 및 세무회계에 관한 교육, 국제조세에 관한 교육 등을 받아야 하고 월 8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현장 특별교육은 일 4시간, 주 2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 정구정 회장이 2015년도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41호(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