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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방지법' 법사소위 통과…원안서 후퇴 지적
[2014-12-08 연합뉴스 ]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이 법안은 지난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로 처리가 보류돼, 소위로 넘겨지면서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제식구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려온 이 법안은 오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민관유착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재산등록의무자인 고위 공무원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취업심사를 받도록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했다.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법사위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일부 의견에 따라 위헌 소지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안전행정위에서 넘어온 원안보다 완화된 수정안을 의결, 당초 법 개정 취지에 비춰 후퇴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정안은 취업심사시 해당 업무 처리 등의 건수, 업무의 빈도 및 비중 등을 고려해 불승인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기관'의 범위를 대통령령과 관련 규칙 등의 하위 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의 경우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보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오염피해 구제법 제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했으나 재계 등의 반발로 법사위 단계에서 처리에 진통을 겪어 왔다. 이날 통과된 안은 각종 법률에 따라 예방대책을 마련했을 경우에는 환경피해 인과관계 추정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추가된 수정안이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그에 상응하는 경찰계급에 맞춰 인상하는 내용의 청원경찰법 개정안도 소위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재직기간별로 ▲'15년 이상 23년 미만'인 경우 경장 ▲'23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경사 ▲'30년 이상'인 경우 경위의 보수를 각각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고용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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