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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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924]
<표> 2014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2014-12-09 연합뉴스 ]
<표> 2014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구 분 2013년 2014년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과세표준 3억원 초과 세율 38%

과세표준 1.5억원 초과 세율 38%
근로
소득공제
총급여 500만원 이하 공제율 80%
   500만~1천500만원 이하 50%
   1천500만~3천만원 이하 15%
   3천만~4천500만원 이하 10%
   4천500만원 초과 5%
총급여 500만원 이하 공제율 70%
   500만~1천500만원 이하 40%
1천500만~4천500만원 이하 15%
   4천500만원~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
자녀
인적공제
세액공제
전환
◇자녀관련 소득공제
- 6세 이하 : 1명당 100만원
- 출생?입양 : 1명당 200만원
- 다자녀추가공제
   자녀 2명 : 100만원
   자녀 2명 초과 : 100만원 + 2
명 초과 1명당 200만원
◇자녀세액공제로 통합(자녀.입
양자.위탁아동)
-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 자녀 2명 초과
  30만원+2명 초과 1명당 20만원
  ※손자.손녀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 아님
  ※ 6세 이하, 출생.입양,
    다자녀추가공제 폐지
특별
공제제도
세액공제
전환
◇연금계좌 납입액(연금보험료)
(한도) 400만원
◇특별공제
-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한
도) 100만원
- 의료비 소득공제 : 총급여 3%
초과 금액
   (한도)700만원, 본인 등 없음
-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대학생 900만원,취학
전아동ㆍ초ㆍ중ㆍ고생 300만원,
본인 없음
-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법정 : 소득금액100%,
     지정 : 소득금액 30%
(종교 10%)
- 표준공제 : 근로자 100만원
특별공제 미신청 근로자에 적용
◇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로 전환
- 15% 적용대상 세액공제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3천
만원 초과 : 25% 적용)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의 경우
에도 동일
- 12% 적용대상 세액공제
  : 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현행 소득공제 한도 등은 유지
  -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세
액공제 받지 않고 필요경비에만
산입
  표준세액공제* : 근로자 연 12
만원
  *특별소득공제? ? 특별세액공
제 미신청 근로자에 적용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
◇특별공제
- 월세액 소득공제:월세액 50%
- 공제대상자 :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자
- 소득공제 한도 : 300만원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액
(750만원 한도)의 10%
- 공제대상 : 총급여액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자
- 세액공제 한도 : 75만원
※ 2014.1.1.부터 지출분부터 소
급하여 세액공제 적용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 50만원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 산출
세액×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
275,000 + (산출세액 -50만원)
× 30%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
66만원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63~66만원*
    * 66만원 - (5,500만원 초과
급여액 × 50%)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50?63만원*
    * 63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 50%)
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자
-의료비 소득공제액이 연 200만
원 이상인 근로자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자
-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는 근
로자
   (금액 기준 삭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비율
조정
◇적용대상자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29세 이
하 청년
- <추가>
◇지원내용 : 취업 후 3년간 근
로소득세 100% 감면


적용기한 : 2013.12.31.
◇적용대상자
- (좌동)
-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지원내용 : 취업 후 3년간 근
로소득세 50% 감면
  ※ ’14.1.1.1. 전에 중소기업
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종전규정
(감면비율 100%)을 적용
적용기한 : 2015.12.31.(2년
연장)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신설
<신 설> ◇가입대상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
◇펀드요건
-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
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
- 연 납입한도 600만원
- 계약기간 10년 이상
◇과세특례 : 10년간 연 납입액
의 40% 소득공제
     (최고 240만원 소득공제)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천
만원 초과자 공제 제외
적용기한 : 2015.12.31까지 가
입분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자료 : 국세청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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