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2013년 |
2014년 |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세율 38% |
과세표준 1.5억원 초과 세율 38% |
근로 소득공제 |
총급여 500만원 이하 공제율 80% 500만~1천500만원 이하 50% 1천500만~3천만원 이하 15% 3천만~4천500만원 이하 10% 4천500만원 초과 5% |
총급여 500만원 이하 공제율 70% 500만~1천500만원 이하 40% 1천500만~4천500만원 이하 15% 4천500만원~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 |
자녀 인적공제 세액공제 전환 |
◇자녀관련 소득공제 - 6세 이하 : 1명당 100만원 - 출생?입양 : 1명당 200만원 - 다자녀추가공제 자녀 2명 : 100만원 자녀 2명 초과 : 100만원 + 2 명 초과 1명당 200만원 |
◇자녀세액공제로 통합(자녀.입 양자.위탁아동) -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 자녀 2명 초과 30만원+2명 초과 1명당 20만원 ※손자.손녀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 아님 ※ 6세 이하, 출생.입양, 다자녀추가공제 폐지 |
특별 공제제도 세액공제 전환 |
◇연금계좌 납입액(연금보험료) (한도) 400만원 ◇특별공제 -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한 도) 100만원 - 의료비 소득공제 : 총급여 3% 초과 금액 (한도)700만원, 본인 등 없음 -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대학생 900만원,취학 전아동ㆍ초ㆍ중ㆍ고생 300만원, 본인 없음 -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법정 : 소득금액100%, 지정 : 소득금액 30% (종교 10%) - 표준공제 : 근로자 100만원 특별공제 미신청 근로자에 적용 |
◇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로 전환 - 15% 적용대상 세액공제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3천 만원 초과 : 25% 적용)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의 경우 에도 동일 - 12% 적용대상 세액공제 : 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현행 소득공제 한도 등은 유지 -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세 액공제 받지 않고 필요경비에만 산입 표준세액공제* : 근로자 연 12 만원 *특별소득공제? ? 특별세액공 제 미신청 근로자에 적용 |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 |
◇특별공제 - 월세액 소득공제:월세액 50% - 공제대상자 :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자 - 소득공제 한도 : 300만원 |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액 (750만원 한도)의 10% - 공제대상 : 총급여액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자 - 세액공제 한도 : 75만원 ※ 2014.1.1.부터 지출분부터 소 급하여 세액공제 적용 |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 50만원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 산출 세액×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 275,000 + (산출세액 -50만원) × 30%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 66만원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63~66만원* * 66만원 - (5,500만원 초과 급여액 × 50%)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50?63만원* * 63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 50%) |
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자 -의료비 소득공제액이 연 200만 원 이상인 근로자 |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자 -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는 근 로자 (금액 기준 삭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비율 조정 |
◇적용대상자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29세 이 하 청년 - <추가> ◇지원내용 : 취업 후 3년간 근 로소득세 100% 감면
적용기한 : 2013.12.31. |
◇적용대상자 - (좌동) -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지원내용 : 취업 후 3년간 근 로소득세 50% 감면 ※ ’14.1.1.1. 전에 중소기업 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종전규정 (감면비율 100%)을 적용 적용기한 : 2015.12.31.(2년 연장) |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신설 |
<신 설> |
◇가입대상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 ◇펀드요건 -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 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 - 연 납입한도 600만원 - 계약기간 10년 이상 ◇과세특례 : 10년간 연 납입액 의 40% 소득공제 (최고 240만원 소득공제)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천 만원 초과자 공제 제외 적용기한 : 2015.12.31까지 가 입분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