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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선거기탁금 반납 회피 방지법' 추진
[2014-12-12 연합뉴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11일 당선 무효형을 받아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기탁금을 반납해야 하는 선출직 공직자가 이를 회피함으로써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유효 득표수의 10% 또는 15% 이상을 득표한 선출직 후보에게 선거 기탁금의 절반 또는 전액을 보전하는 기한(현행 30일 이내)과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기한(현행 60일 이내)을 6개월로 연장했다.

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혐의로 기소된 선출직 공직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탁금과 선거 비용 보전을 유예함으로써 판결에 앞서 재산을 빼돌리거나 탕진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규정도 담았다.

한 의원은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됐다가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직을 상실,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35억3천700만 원의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물어내야 하는데도 최근까지 1천200만 원을 반납한 데 그친 곽노현 전 교육감의 사례를 보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개정안의 별칭도 '곽노현 먹튀 방지법'으로 명명했다.

그는 "곽 전 교육감은 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일부에 대해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 사실상 미리 명의 변경을 해둔 셈"이라며 "경기 일산 아파트는 압류 집행 10여 일 전에 명의를 이전하는 등 법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관련법 신설 이후 올해 10월 15일까지 선출된 공직자 가운데 선거보전금 반환 대상은 215명(236억3천만 원)이었고, 이 가운데 72명(146억6천700만 원)으로부터 보전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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