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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국세납부 수수료율 0.7%로 인하…신용카드는 1%
[2014-12-16 연합뉴스 ]
앞으로 체크카드로 세금을 내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율이 한층 낮아지게 된다. 
수수료율 인하는 2008년 이후 네 번째로, 수수료는 도입 당시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세청은 체크카드의 국세 납부 수수료율을 내리도록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내주 중 관보 게재와 함께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체크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수수료율은 기존 1%에서 0.7%로 낮추기로 했다.

국세 납부 가능 카드는 국민·롯데·비씨·삼성·신한·하나·현대·NH농협카드와 광주·전북·제주·한국씨티은행카드, 수협중앙회 카드 등이다.

체크카드는 결제 즉시 납세자의 계좌에서 결제한 금액이 인출돼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이 들지 않는 점 등이 고려돼 이번에 수수료율이 추가 인하됐다.

다만,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기존과 같이 1%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9월부터 시행한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3개 사회보험료의 카드 납부 수수료율이 1%에 이르는 점이 고려됐다.

이번 수수료율 인하는 2008년 10월 국세의 카드 납부가 가능해진 이후 네 번째로, 수수료율도 도입 당시보다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아지게 됐다.

도입 당시 카드 수수료율은 신용·체크카드 모두 1.5%였으나, 2010년에는 1.2%, 2012년에는 1%로 낮아졌다.

국세의 카드 납부액은 2011년 1조3천억원에서 2012년 2조2천억원, 지난해 2조6천억원에 이르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 6월까지 1조5천억원으로, 올해 한 해 전체로는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세청은 국세의 카드 납부액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인하하고자 지난 7월부터 카드사와 협의해왔다.

지방세의 경우 납세자가 카드로 결제해도 즉시 귀속되지 않고, 카드사가 이를 최대 40일까지 운용함으로써 수익을 낼 수 있어 수수료는 면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방세와 달리 국세는 카드 결제 즉시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한다"며 "체크카드의 수수료율을 인하함으로써 납세자의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아울러 체크카드를 활성화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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