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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2년간 특소세 비과세
세제개편안에 본회 건의내용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 01년 정기국회 제출 세제개편안에 본회가 지난 7월 31일 건의한 부동산양도시 등기전 사전신고제 폐지,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비과세 등 주요내용이 반영 되었다. 양도소득세가 정부부과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되고 부 동산등기 전산화로 과세자료의 적기수집이 가능해짐에 따라 부 동산양도시 등기전 사전신고제를 폐지하여 대법원 등기전산화 및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사전안내 프로그램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2002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유흥업소(룸싸롱, 나이트클럽, 카바레 등)에 대해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특소세를 비과세토록 되어 있다. 현재 유흥업소는 높은 세부담으로 카드깡, 위장가맹점 매출 등 불법·탈세행위를 조장하는 문제가 있으며, 금년 7월 1일부터 시 행되는 주류구매전용카드제도의 정착과 유흥업소과표양성화를 유 도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특별부가세 및 적정 유보초과소득과세를 폐지토록 되어있다. 다만 투기재발 등 부동산 시장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10% 범위내에서 법인세를 추가 과 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초과유보초과소득과세는 기업이익의 사내유보를 통한 자기금융 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유보소득에 대한 차등 법인세율을 폐 지하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폐지하기로 했다. 특별부가세 폐지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 터 적용하며,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 폐지는 2002사업연도부터 적 용키로 했다.

 


제 328호 (200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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