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
 [조회: 1527]
세무사회, 전국 108개 지역세무사회장단 간담회 개최
12월 8일 세무사회관에서 2014년도 공익재단 지원금 전달사항 안내하고 회무추진 상황 설명
정구정 회장 “한국세무사회로 단합해야 회원권익 보호할 수 있고 세무사제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다”

 

≪ 지난 8일 열린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에는 70명의 지역회장이 참가해 정구정 회장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세무사회는 지난 8일 세무사회관 4층 강당에서 전국 108개 지역세무사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2014년도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방세무사회와 전국 108개 지역세무사회에서 전달하기로 함에 따라 지역회장들에게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재무현황, 후원회원현황, 후원금모금현황, 2014년도지원대상자현황 등을 설명하는 한편 지원금 전달요령을 설명하기 위해 개최됐다. 아울러 지역세무사회가 지켜야 할 회칙과 회규사항을 설명하고 회무추진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서는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그리고 국세기본법시행령과 지방세기본법시행령 개정 추진 상황 ▲세무대리기록부 비치의무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 추진 상황 ▲정부의 납세협력비용 축소방안 대처 상황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 안내와 인가교육 실시 예정안내 ▲세무사회 소유 세무사랑2에 대한 보급 현황 ▲세무사CMS의 2015.1.1.부터 베스트CMS로 일괄 전환 안내 ▲문자발송시스템(다큐토리)이용 안내 ▲기업진단보고서 전자제출 및 경유 프로그램 구축 안내 ▲지역회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지급 안내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정구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와중에도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지역회장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한 후 “본회 회무에 대한 전달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 우리 세무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지역회장님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간담회 개최 배경에 대해 밝혔다.
정구정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회와 지역세무사회가 지켜야 할 회칙과 제규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정구정 회장은 “지방회와 지역회는 회무를 추진하면서 사업수행 범위, 사전승인사항, 각종 보고사항 등을 회칙과 제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지방회와 지역회가 있어 오늘 이 간담회를 통해 회칙과 제규정을 안내한다”고 말하면서 “지방회와 지역회가 회칙과 제규정을 지켜 본회를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회무를 진행해 세무사의 권익을 신장하고 세무사제도를 발전시키는데 다 같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구정 회장은 지방회의 교육잉여금을 본회에 입금해야 하는 의무사항과 본회 임원의 지방회 임원회의 참석이유, 서울지방회와 서초구청이 실시하는 교육에 대하여 본회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한편 정구정 회장은 간담회에서 “세무사들에 대한 대표권은 한국세무사회에 있고 지방세무사회나 지역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를 보조하라고 둔 것이며 이러한 내용은 회칙과 회규에도 규정되어 있다”라고 밝히면서 “세무사들에 대한 대표권이 없는 지방세무사회나 지역세무사회가 대외기관을 상대로 대외업무를 하게 되면 이는 세무사법 체계와 세무사회 질서를 무너트리는 것으로 한국세무사회를 무력화시켜 한국세무사회 힘의 약화를 초래해 세무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게 만들고 세무사제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없게 된다”면서 “한국세무사회를 중심으로 단합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들에 대한 대표권이 없는 세무사고시회 등의 임의단체들이 대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세무사법 체계를 무너트리는 것이며 한국세무사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전체 세무사들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세무사고시회가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마을세무사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납세자지원센터를 설치해 국민을 대상으로 납세지원활동을 전개 하겠다”는 것은 “세무사법과 세무사회칙을 위반하는 것을 넘어서 세무사회 질서를 무너트려 한국세무사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고시회 회칙에도 비고시회원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세무사고시회가 비고시회원을 상대로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은 세무사고시회칙을 위배하는 것이며 세무사회 질서를 무너트리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세무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사제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세무사회를 중심으로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임기를 6개월 남겨 놓은 회장이 무슨 욕심이 있어서 한국세무사회 중심으로 단합해야 한다고 호소하겠냐”고 말하면서 “인심 잃지 않기 위해 세무사계가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어 세무사계가 분열되는 것을 방치해도 되겠으나 그렇게 되면 한국세무사회가 무력화되어 한국세무사회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고 장차 세무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게 되고 세무사제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없게 되므로 지방회장님이나 지역회장님들 그리고 세무사고시회 등의 임의단체로부터 인심을 잃더라도 쓴 소리를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회장으로서 세무사계를 지키기 위한 것이니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유영조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지역회장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전국 지역장 간담회에는 108명의 지역세무사회장 가운데에 70명의 지역회장이 참가했으며 정구정 회장을 비롯해 경교수·곽수만·임순천·김종환 부회장, 임정완 윤리위원장, 이동일 감사, 유영조 총무이사, 정해석 감리이사, 최성탁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이 참석해 지역세무사회장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

 

지난 8일 세무사회관 4층 강당에서는 108개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세무사회장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이 오고 갔다. 이번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에서 어떤 의견들이 오고 갔는지 성동지역회장과 금천지역회장의 발언을 알아본다. <편집자주>

 


■ 송근섭 성동지역세무사회 회장

 

나는 10월 말에 회장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회무도 잘 모르고 지역회장이 되고나서 참여한 워크숍도 한번밖에 안 된다.
나처럼 처음 행사를 참석하는 입장에서 내가 워크숍에서 느낀 점은 우리 회를 대표하는 정구정 회장님이 인사말을 할 때 인사말이 길다고 한쪽에서 웅성거리는 것이었다.
회직자인 내가 보기에도 좋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땠겠는가?
남이 보기에도 좋지 않았을 것이고, 인사말을 하고 있는 회장님의 체면도 말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 역시 회장님께서도 아까 부천지역세무사회장이 말한 것처럼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다.
회장님 본인이 본인만의 주관을 가지고 회무를 이끌고자 한다면, 그걸 밀고 나가면 되는 거지 모두를 만족시키고자 하나하나 응대를 하다보니까 그러는 만큼 회장님이나 다른 임원들도 피곤해지고 말도 더 많아 진다는 생각이 든다.
나쁜 것을 일일이 챙기려고 한다면 다른 큰일에 소홀하게 될 것이다.
회장님이 회무를 잘 돌본다는 사람과 잘 못한다는 사람들 중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회장으로 선출된것이니 자신감을 갖고 다른 부분에 너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다.
오로지 회무 하나에만 집중하고, 남은 기간 열정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 김중우 금천지역세무사회 회장

 

최근 우리 세무사회 구성원간의 여러 갈등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회권을 갖기 위한 집단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자기와 뜻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사회의 집행부를 흔드는 사람도 있는것 같다.
가장 우려되는 사실은 지금 여성세무사회가 사단법인화나 세무사고시회가 마을세무사 제도를 독자적으로 추진한 일을 꼽을 수 있는 것 같다.
우리 세무사회는 단순한 이익단체다. 우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다.
우리나라는 지방분권제도라고는 하지만 실제 통치에 있어서는 중앙집권체라는것도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 것이다.
이런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에 대항해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단히 결속해야 함은 무엇보다 당연하다.
나는 지방회에서는 힘도 약하기 때문에 지역회나 지방회에 권한을 줘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역회장들 개개인의 성향이나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되면 회원들 의 단합을 해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의견을 하나로 집약해야한다. 이후 지방회 분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우리 지역회장님들께서는 우리 전체의 이익을 생각해 자중해주길 부탁한다.


세무사신문 제642호(2014.12.16.)

 [조회: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