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송경근)은 정구정 회장의 3선은 부당하다며 홍모·이모 회원이 금년 1월 제기한 정구정 회장에 대한 회장선임무효소송을 지난 12일 기각했다.
홍모·이모 회원은 “세무사회칙 재23조 제6항에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연이어서든 건너뛰어서든 평생 두 번만 회장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므로 “회장을 두 번 역임한 정구정 회장이 지난해 6월 28일 3번째 회장에 선임된 것은 무효이므로 정구정 회장의 회장선임은 무효”라며 정구정 회장에 대한 회장선임무효소송을 금년 1월 서울중앙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17부 재판장 송경근)은 ‘일반적으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의미는 한 사람이 평생 두 번만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되지만,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회칙조항의 제정 경위, 앞서 살펴본 관련사건의 판결 또는 결정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이 사건 회칙조항은 그 문언과 달리 회장직을 연속하여 맡는 것을 1회로 제한한다는 의미이지, 회장직을 평생 두 번만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회칙조항을 한 사람이 평생 두 번만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회칙조항을 개정해야 하지만, 이와 달리 이 사건 회칙조항의 제정 당시와 비교할 때 현재 피고 회장의 지위 또는 위상 등에 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회칙조항의 의미가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모·이모 회원은 정구정 회장에 대한 회장선임무효소송과 별개로 지난해 12월 23일 회칙상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평생 두 번만 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지난해 6. 28. 총회에서 회장을 두 번 역임한 정구정 회장이 3회째 회장으로 선임된 것은 무효로 정구정 회장에 대한 ‘회장 직무를 정지해 달라’며 ‘회장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 28. 회칙상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문언적으로는 ‘평생 2번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세무사회의 경우에는 1979년 회칙개정 당시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 한다’는 뜻으로 제정된 것이라며 홍모·이모 회원이 제기한 ‘회장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그리고 홍모·이모 회원이 서울중앙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자, 서울고등법원은 2014. 9. 19. ‘1심의 결정은 정당하다’며 즉 세무사회칙의 회장 임기규정은 중임제한규정이 아니고 연임제한규정이라며 홍모·이모 회원의 항고를 기각했다.
그러자 홍모·이모 회원은 서울중앙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2014. 9. 19. 대법원에 ‘1심과 2심 법원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며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다’며 즉 세무사회칙의 회장임기규정은 중임제한규정이 아니고 연임제한규정임이 명백하다며 홍모·이모 회원이 제기한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2014. 11. 28. 즉각 기각하였다.
서울중앙법원이 회장선임무효소송에서 세무사회칙에서 회장임기규정은 중임제한규정이 아니고 연임제한규정이라고 판결한 것은 회장직무가처분소송에서 대법원이 세무사회칙에서 회장임기규정은 중임제한규정이 아니고 연임제한규정이라고 결정(판결)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회장선임무효소송 기각 판결까지 그동안 총 10회에 걸쳐 모두 일관되게 1979년 회칙개정 당시 신설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는 회칙 조항의 의미는 1979년 회칙개정 당시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 한다’는 뜻으로 개정된 것이라고 결정(판결)했다.
세무사회칙의 회장임기규정은 중임제한규정이 아니고 연임제한규정이라고 결정(판결)한 법원의 그동안의 판결 상황을 살펴보면 ①1987. 4. 서울민사지방법원 87카16756 효력정지가처분신청기각, ②1987. 7. 서울민사지방법원 87카23192 회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 기각, ③1988. 9 서울고등법원 87나3913 항고기각 결정, ④1988. 12. 대법원 88다카27577 재항고기각 결정, ⑤1995. 4. 서울민사지방법원 95카합2477 후보자등록거부및방해금지가처분신청 기각 ⑥2013.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651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 기각 ⑦2014.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2673 직무정지가처분신청기각 ⑧2014. 9. 서울고등법원 직무정지가처분신청 항고 기각 ⑨2014. 11. 대법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재항고 기각 ⑩2014.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장선임무효소송 기각 판결이다.
특히 법원은 ‘현행 회칙의 회장임기 규정은 연임제한규정이므로 세무사회 회칙을 개정하지 않는 한 중임제한규정으로 유권해석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성탁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이번 회장선임무효소송에 대한 기각 판결은 지난 11월 28일 대법원이 정구정 회장의 ‘회장직무정지가처분소송’ 재항고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과 같은 맥락이다”고 하면서 “세무사회칙의 회장임기규정은 연임제한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중임제한규정이라고 회원들을 현혹한 세무사고시회, 세무대학세무사회, 세무사미래포럼 등은 회원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42호(201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