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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큰 ‘소장펀드’ 잘못 가입하면 가산세”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에 유리한 금융상품으로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의 인기가 높지만, 조건을 모르고 잘못 가입할 경우 공제액보다 더 큰 돈을 추징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직장인들이 세테크 금융상품으로 선호하는 소장펀드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함정이 있으니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출시된 소장펀드는 연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 한도가 연간 최대 600만원인 만큼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소장펀드 가입 후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았다가 이후에 ‘가입 부적격자’로 분류됐다는 통보를 받을 경우 환급받았던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받을 수 있다고 납세자연맹은 지적했다.
연맹은 실제 이같은 경우를 당한 한 블로거의 사례를 소개했다.
3년차 직장인 K씨는 지난 6월 증권사를 통해 소장펀드에 가입했다가 반년이 지난 최근 국세청에서 적격자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연봉이 3천만원대 후반에 불과한 K씨는 납세자연맹을 통해 "만약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단 한푼이라도 있으면 부적격자로 분류된다”는 답을 얻었다.
K씨의 경우 지난해 블로그 마케팅을 통해 10여만원을 번 사실이 종합소득에 신고됐는데, 이것이 문제가 됐다.
연맹은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가입 부적격자가 된다”고 밝혔다.
연맹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에 못미치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 만일 이에 대한 대한 원천징수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올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다면 소장펀드의 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K씨가 이번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가산세까지 얹어 소득공재 환급액을 추징당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소장펀드 가입 요건을 정확히 아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가입하기 전 지난해 거둔 사업·연금·기타소득이나 이자 및 배당소득을 신고했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연말 소장펀드에 가입한 이들의 부적격자 여부를 내년 2월까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아 각자에게 알려줄 예정이며, 이에따라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가산세 추징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따라 만약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에도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장펀드로 인한 소득공제가 잘못 이뤄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세무사신문 제642호(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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