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무죄를 확정판결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이미 납부한 법인세 등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국세기본법은 ‘처음 신고·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로 달라질 경우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학제품 제조회사인 A사는 화학촉매제를 특수관계자인 B에게 팔았다.
과세당국은 A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사가 특수관계자인 B에게 촉매제를 저가에 판매해 이익을 줄인 것으로 보고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으로 산입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했다.
A사는 법인세 등을 납부한 이후 대표이사인 L씨에 대한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이 무죄로 나오자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미 납부한 세액을 돌려달라며 경정청구를 했다.
과세당국은 대표이사인 L씨에 대한 형사판결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아니라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사는 "과세당국이 특수관계자인 B에게 물품을 저가로 팔았다는 것을 과세근거로 삼고 있지만 대표이사인 L씨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정됐다”며 "이 판결은 세법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B에게 저가 매출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당국의 과세에 반발했다.
당국은 "A사가 경정청구의 근거로 제시한 판결은 세법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규정한 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과세당국은 "형사사건의 판결은 사법상의 거래 또는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판결문에 나타난 적정가격의 개념과 시가의 개념은 물론 판단의 목적과 방법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조세심판원은 "형사사건의 판결은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사법(私法)상의 거래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국세기본법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규정한 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과 관련한 소송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결국 "(대표이사 L씨에 대한) 형사사건의 판결은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사법상 거래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며 "당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참고 심판례: 조심20143163]
세무사신문 제642호(201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