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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73]
관피아방지법 통과, ‘고위전관’들 재취업 ‘족쇄’

일명 ‘관피아방지법’으로 통칭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고위공직자들의 공직 퇴임 후 재취업 길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와 고위공직자 임명과정에서 드러났던 민관유착, 전관예우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검토된 관피아방지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18명 중 196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특히 고위공무원 중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경우 취업제한 없이 법무법인(로펌)이나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도 최종 삭제되면서 국세청 등 권력기관 출신 관피아뿐 아니라 법피아의 ‘전관예우’ 관행도 설 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대로라면 자격증 소지자의 취업제한은 국무총리 및 장차관급에 한하지만 법 시행 후 제한대상이 재산공개 대상자로까지 확대된다. 자격증 소지자라도 재산공개 대상자인 경우 취업제한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 고위공직자 재취업 길, 겹겹이 바리케이트 쳐진다 = 취업제한심사를 받아야 하는 재산공개 대상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검사장 등 차관급 이상이 해당된다. 또한 기획재정부 1급 이상 공무원과 국세청의 경우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세관장(본부세관장) 등이 포함된다.
현행법상 고위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재취업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내년부터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현황을 공개하는 대상자들은 퇴직 후 3년 동안 사기업 또는 공기업 및 로펌이나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하지 못하게 됐다.
또한 개정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 절차도 보완했다. 재산공개대상자가 취업제한 심사를 받은 후, 위원회 승인을 얻어 재취업한다 해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관예우'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도록 취업심사 내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 "직업 선택 자유 침해”vs“고위공직자만 해당, 적용대상 적어” = 관피아방지법 논의 과정에서 법조계는 꾸준히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와 중복규제라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해왔다.
현행 변호사법이 이미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기관에서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재산등록 대상자인 4급부터 취업제한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공무원 이상 고위직을 타게팅했다는 점에서 공직자들의 반발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재산공개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경우 취업제한 심사에 해당되지 않아 재취업에 제약을 덜 받는다. 또한 정부와 여야가 관피아 척결의지에 한목소리를 내며 법안을 합의, 통과시킨 것이어서 고위공직자들 역시 이 분위기를 거스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준비한 바 있는 복수의 국회 관계자는 "재산공개 대상자만 해당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 외 공무원들은 크게 변동이 없이 취업할 수 있다”며 “때문에 법 통과로 공직사회가 크게 동요되지 않을 것이다. 또 세월호 참사나 총리 낙마 사태를 보면서 관피아 척결의지가 높았기 때문에 이에 반발하는 고위공무원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취업제한심사 대상 고위공무원에 한해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은 다른 등록재산과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법적효력은 국무회의를 통한 공포 이후 3개월 후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년 4월 이후 퇴직하는 고위공무원들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신문 제642호(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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