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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09]
관피아방지법 내년 4월 시행

일명 '관피아방지법(공직자 윤리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구체적인 법 시행시기와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공직사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민관유착, 전관예우 관행을 막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여야 모두 '관피아 척결'을 내세우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고위공직자들의 취업제한과 심사가 고강도로 이뤄졌다는 평가다.

 

□ ‘관피아방지법’, 상세 내용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핵심은 전 정부 부처 2급(고위공무원 나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퇴직후 3년 동안(현재 2년) 취업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재취업을 원할 경우 반드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제한 대상기관도 대폭 늘려 ▲시장형 공기업형 공직 유관단체 ▲안전, 인허가, 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가 포함됐고, 취업제한 심사시 기준이 되는 '업무관련성 범위'를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기관업무'로 크게 확대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규정도 강화됐다. 사실상 퇴직 고위공직자들의 재취업 길이 막혀버린 셈이다.
세무사·변호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현재는 세무법인(세무사) 또는 법무법인(변호사) 재취업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취업심사를 받아야만 재취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총리 또는 장차관급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재산공개 대상자'로 확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취업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재취업은 불가능해진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1급(고위공무원 가급) 이상 전원. 다만 국세청의 경우 예외적으로 3급(부이사관)까지 재산공개 대상자로 간주하도록 했다. 국세청 4급 이하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세무법인 재취업이 가능하다.

 

□ ‘관피아방지법’, 언제 시행되나?
내년 4월 이후 퇴직하는 고위공무원들부터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적용된다. 뿌리치기 힘든 재취업 자리가 확보됐다면, 내년 3월이 지나기 전 퇴직해야 한다.
12일 국회 사무처 및 안전행정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은 오는 19일(금) 청와대로 공식 이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화)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관계자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오는 29일이나 30일 공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시행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보 등을 통해 공포된 후 3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다. 이달 말 공포 된다는 전제하에 실질적인 적용은 내년 4월1일부터다. 국회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관피아 척결 의지가 강했던 만큼 연내 공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어디? 공직사회 ‘예의주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지난 11월 신설된 국무총리 산하 인사혁신처가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검토, 선정하는 업무를 주관한다. 현재 인사혁신처는 취업제한 대상기관 선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인허가·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등이 추가되는 등 취업제한 기관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300여개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주요 취업제한 대상기관들이 정부부처 중 ‘노른자’라고 할 수 있는 경제부처 유관기관 및 단체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나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수많은 산하기관을 거느리고 있는 기관 소속 고위공직자들의 재취업 길이 녹록치 않게 됐다.
국회 관계자들은 "경제부처 고위공직자들은 정부 예산 등 ‘돈줄’을 잘 알아 유관기관이나 단체로 취업한 후, 정부와 유착해 관피아의 주범이 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관피아 척결의지를 정부와 여야가 함께 가지면서 법이 많이 강화됐지만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면서 "세월호 참사 때 해양수산부와 한국선급의 유착이 드러나 논란이 커져 법을 만든 만큼 현재로서는 감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법이 공포가 되면 인사혁신처가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선정, 청와대 보고 후 대내외에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신문 제642호(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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