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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706]
체크카드 국세납부 수수료율 0.7%로 인하…신용카드는 1%

앞으로 체크카드로 세금을 내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율이 한층 낮아지게 된다.


수수료율 인하는 2008년 이후 네 번째로, 수수료는 도입 당시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세청은 체크카드의 국세 납부 수수료율을 내리도록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내주 중 관보 게재와 함께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체크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수수료율은 기존 1%에서 0.7%로 낮추기로 했다.
국세 납부 가능 카드는 국민·롯데·비씨·삼성·신한·하나·현대·NH농협카드와 광주·전북·제주·한국씨티은행카드, 수협중앙회 카드 등이다.


체크카드는 결제 즉시 납세자의 계좌에서 결제한 금액이 인출돼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이 들지 않는 점 등이 고려돼 이번에 수수료율이 추가 인하됐다.
다만,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기존과 같이 1%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9월부터 시행한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3개 사회보험료의 카드 납부 수수료율이 1%에 이르는 점이 고려됐다.


세무사신문 제642호(2014.12.16)

 [조회: 2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