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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동정]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참석, 세무행정 개선사항 의견 개진

O…정구정 회장은 지난 3일 개최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참석했다.

 

이날 정구정 회장은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선정된 세무사들이 양질의 세무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선세무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사후검증시 원장과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세무조사에 버금가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바 사후검증에서 자료제출을 최소화 해야한다.

▲증여세와 양도세 신고시 과거 증여한 것과 양도한 것을 합산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세무사에게 납세자의 과거 증여세 신고내역과 양도세 신고내역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부가세신고기간 중 홈택스에서 근무시간 중 자료 다운을 제한하면서 근무시간 이후에 다운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근무시간 중에 자료를 제한 없이 다운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는 등 세무사들이 세무행정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다양한 사안에 대한 개선의견을 개진했다.

 

세무사신문 제642호(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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