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정구정 회장은 지난 5일에 개최된 대전지방회 송년회와 9일에 개최된 중부지방회 송년회에 참석해 회무추진 사항을 설명하는 한편 “세무사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사제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세무사회를 중심으로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회와 지역회를 둔 것은 한국세무사회를 보조하라고 둔 것으로 지방회와 지역회가 본회를 보조하지 않고 지방회와 지역회가 독립과 분권을 주장하면서 회칙과 회규를 지키지 않고 본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한국세무사회는 분열되어 세무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고 세무사제도를 유지 발전시킬 수도 없다”라고 말했다.
특히 “세무사법상 세무사들에 대한 대표권은 한국세무사회에 있다”며 “대표권이 없는 세무사들의 임의단체들이 외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일반 국민을 상대로 활동하게 되면 이는 세무사법과 회칙을 위반하는 것을 넘어 한국세무사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세무사회가 무력화되면 그 피해는 전체 세무사들이 입게 될 것”이라며 세무사들이 한국세무사회를 중심으로 단합해야 한다고 목소를 높였다.
세무사신문 제642호(201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