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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체납징수반 50일 만에 1억 8천만원 징수
[2014-12-23 연합뉴스 ]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10월부터 가동한 체납징수 전담반이 출범 50여 일 만에 체납세 1억 8천만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최근 부동산 신탁, 가족과 친인척 명의의 재산 취득, 타인 명의 사업장 운영 등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 더 교묘해짐에 따라 전문가 2명을 신규 채용해 전담반을 꾸렸다.

그동안 징수 사례를 보면 체납자는 중학교 교사부터 고급식당 사장까지 다양했다.

구는 주민세 등 1천여만 원의 세금을 8년간 체납한 A씨가 사립중학교 교사임을 확인, 급여 압류를 예고하고 학교에 직접 찾아가 납부를 독려한 끝에 체납액 전액을 받아냈다.

본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던 체납자 B씨는 생활 실태 조사 결과 역삼동에서 꽃집을 운영 중임이 드러나 체납액 1천600만원을 모두 내기로 약속받았다.

1억 1천여만원의 체납액이 있던 C씨에 대해선 공동명의로 운영 중인 정육점을 방문해 냉동차량에 족쇄를 채우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분납 약속을 받아냈다.

D씨는 강남구에서 고급음식점을 경영하면서도 건축이행강제금은 가산금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약 3억원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었다. 이에 구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 1억 2천여만원을 징수했다.

신 구청장은 "전담반이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활동으로 징수활동에 새로운 활력소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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