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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세탁소 등 폐업 이중신고 안해도 된다
[2015-01-05 연합뉴스 ]
미용실이나 세탁소를 폐업할 때 시·군·구청과 세무당국 두 곳에 모두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세청은 5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관할하는 인·허가 업종에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가 적용되면 민원인이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가운데 편리한 곳에 영업허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나머지 한 기관에 폐업신고서가 자동 전송돼 처리된다.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는 2013년 12월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인·허가 업종에 처음 시행됐고, 이번에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관할하는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목욕업, 위생관리용역업으로 확대된다.

공중위생업 사업자 수는 2013년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약 17만7천명에 이르며, 그 해 정부가 접수한 폐업신고는 약 2만3천건이나 된다.

행자부는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는 부처 간 공유·협업으로 국민 불편을 없애려는 '정부3.0'이 민원 서비스에 구현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다른 업종으로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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